서울시 뉴타운지구내에 추진위동의서 양식은 일반재개발 추진위동의서 양식으로 준용하여 사용해도 될까요? 경험 많은신 회원여러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뉴타운사업을 전체적인 기본계획 테두리내에서
각 사업장별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이 재개발사업이면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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