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계단의 수평투영면적을 연건평에 포합시킵니다.
실제로는 평수에 넣는 경우를 본적이 없습니다.
열린공간은 건평이 아니기 때문에 평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락방의 평수계산이 약간 복잡해지는데
원칙은 낮은쪽과 높을쪽을 더해서 평균으로 나누는 높이를 가지고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보통은 층고가 150cm이상되는 부분만을 면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도 도머(비둘기창)를 내게 되면 높이에 변화가 생겨서 평수산출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층면적을 그대로 평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락방부분은 허가를 받을 때 건축주와 잘 상의해야 됩니다.
실제 평수를 산출하는 부분은 건축주가 직접하기 보다는 설계와 준공을 담당하는 건축사나 당담공무원과 미리 의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