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교육삼락회 4월 고문ㆍ이사ㆍ임원 연석 회의 결과
1. 일 시 : 2023. 4. 19(수) 10:30~12:00
2. 장 소 : 정읍교육삼락회 사무실
3. 참석자 현황 : 19명 중 참석(15명, 불참(4명)
- 회 장 : 최기우
- 고 문 : 조경환, 심재식, 최두환, 이명상
- 이 사 : 두병준, 이종월, 송재연, 백남인,
- 부회장 : 감학술, 심순옥
- 국 장 : 김호일, 정재영, 김동규, 변원섭
- 불참자 : 이오영, 박향규, 송 남, 이의문
4. 안 건
1) 4월 월례회 장소(메뉴) 및 시간 건
- 일시 : 2023. 4. 26(수) 12:00
- 장소 : 모심회관(수성동)
- 메뉴 : 소고기버섯전골
2) 정읍교육삼락회 회칙 개정 건
- 회칙 개정
ㆍ제7조 1, 2항 삭제하고 1항은 특별한 사유없이 6회 이상 불참한 자, 본회의 명예를 심히 손상케한 자, 단, 본 항은 고문이사 임원 연석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2항은 회원 자격 복원을 희망하는 자는 당월의 월회비와 상조회비를 납부하며 소정의 복원 절차를 필해야 한다.(수정)
ㆍ9조 1항과 2항은 삭제하고 단,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회장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수정)
- 상조회 운영 규칙 개정
ㆍ제7조 (조의금 및 조기)에서 조의금 납부를 상조회비 납부로 수정하고, 10회 미만의 조의금 납부 후 의원정지 된 회원은 조의금 지급은 본인이 납부한 원금 만 지급한다.(삭제)
ㆍ제8조 (지급 제외) 삭제하고, 삼락회원 탈회와 동시에 상조회원 자격을 상실한다(삽입)
ㆍ제9조 2항의 1, 2(삭제), 3항의 조기 전달 교통비 2만원을 지급한다.(삽입)
ㆍ제19조 3항, 도회비(삽입)
ㆍ제22조 9항 15만원(삭제)
(2023년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회칙 및 상조회 운영 규칙을 수정 하기로 함)
3) 정읍교육삼락회 역대회장 사진 정비 건
- 사무실 게시된 역대회장 사진은 앨범에 누적 관리하고, 사진 게시는 정읍교육 삼락회 카페에 게시하며 사무실에는 역대 회장 연혁만 게시 하기로 결정
(위의 3가지 안건은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