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일괄신고 기한이 4월 28일로 만료된 가운데 의사 신고율은 87.1%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가 4월 30일 오후 12시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대상 회원 10만7295명 가운데 신고를 마친 회원은 총 9만3446명(87.1%)으로 집계됐다.
신고 회원을 취업 상황별로 살펴보면 개원의·봉직의 등 의료기관에 전속 근무 중인 회원이 7만8861명, 비전속 근무 회원이 3240명이었다. 연구소·업체·공공기관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근무하는 회원은 8620명, 의료인으로 활동하지 않는 회원은 2725명으로 조사됐다.
현재 의협은 신고 회원의 데이터베이스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작업이 완료된 후 보건복지부에 전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신고를 마치지 못한 회원이 약 1만3800여명인데, 이 가운데 약 30% 정도는 실제 진료에 임하고 있으나 시도의사회에서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회원들로 추정된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취해 미신고 회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면허신고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기본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사면허 신고 현황 (2013년 4월 30일 오후 12시 기준 ※작고 회원 제외)
앞서 의협은 면허신고 기한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4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친 의사 명단을 1차 제출하고, 5월 1∼10일까지 신고자 명단을 추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단체로부터 전달 받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주소지 파악 및 사전예고를 거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사전예고 절차에는 3주간의 소명기간이 주어진다. 일단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회원은 신고를 마친 뒤 신고서를 출력,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면허정치가 해제된다. 다만 5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친 회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5월 1일 이후에도 의사면허 신고는 가능하다. 다만 기한 내 신고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했던 연수평점 8평점 대신, 16평점을 이수해야만 신고가 접수된다. 의협은 회원들의 원활한 연수평점 취득을 위해 8평점이 부여되는 사이버연수교육 패키지 강좌를 개설·운영중이다. 수강을 원하는 회원은 KMA 교육센터(edu.kma.org)의 '사이버연수교육'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