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마당
모의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안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3항 및 제218조의5 제5항에 따라 2021년 6월 30일에 실시하는 모의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전자우편 주소 : ovauckland@mofa.go.kr
2. 접수기간 : 2021년 5월 31일(월) 부터 2021년 6월 4일(금)까지
3. 모의재외투표일 : 2021년 6월 21일(월)
4. 유의사항
- 전자우편으로 신고·신청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신청만 할 수 있음.
- 위 접수기간에 한하여 모의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신고·신청서 제출이 가능함.
디지털 영사민원서비스 홍보영상 안내
새로워진 디지털 영사민원서비스 이용 안내 홍보영상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서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내용: 영사민원24, e-아포스티유*,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 한국에서 발급 받은 문서에 대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안내(처리관서는 외교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창구)
※ 안내 홍보영상 바로가기→ 클릭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안내
※ 2021년 5월~8월간 시범 시행 후 9월부터 본격 시행
※(중요)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아래 21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뉴질랜드 국적자는 한국 입국 시 비자 신청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K-ETA 신청이 가능한 국가 가이아나.괌.뉴칼레도니아,니카라과,도미니카연방,멕시코,모나코,몰타,미국,바베이도스, 바티칸,베네수엘라,산마리노,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세인트키츠네비스,슬로베니아,아일랜드, 안도라,알바니아,영국,팔라우
□ 법무부는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써 호주(ETA), 캐나다(ETA), 미국(ESTA), 영국(EVW), 대만(TAC), 뉴질랜드(NZeTA)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 ’22년부터 도입예정입니다.
□ ETA 제도는 5월 ~ 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허가시 유효기간 2년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