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연습장 사고"
광주손해사정, 목포손해사정, 순천손해사정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상담전화 : 010. 4133. 5320
<실속경제> 이 시간에는 배상책임사고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골프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안전시설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연습장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배상책임보험에 관심이 높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회원 A씨는 2015년 서울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한 뒤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옆 타석에서 백스윙을 하던 B씨의 드라이버에 타석과 타석 사이에 있는 기둥부근에서 오른쪽 눈을 맞았습니다. 기둥에는 타석 예약시간 등을 표시하는 흰색 보드가 붙어 있었고, A씨는 타석을 떠나기 전 이 보드에 자신의 이용 시간 등을 적은 뒤 코치들과 눈인사를 하며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골프채에 맞았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시력저하 등 장애까지 얻게 되자 골프연습장과 B씨, 그리고 골프장에서 가입한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연습장의 운영자에게는 이용자에게 위험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타석과 보드 사이에 경계가 될 만한 안전시설을 구비하거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타석과 부대시설물을 비좁게 설치해 운영한 연습장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연습장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질문2.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알아보죠.
- 재판부는 A씨가 부주의하게 B씨의 스윙 반경에 들어간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해 연습장의 책임 비율을 70%로 정했습니다. A씨의 부상으로 인한 수입 손실과 치료비, 위자료 등 총 1억5천여만원을 골프장과 보험사가 함께 배상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골프채를 휘두른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이용자가 허용된 타석에서 통상적인 스윙 연습을 할 때 자신의 타석으로 사람이 접근하는지 매번 확인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당시 보드 쪽을 등지고 연습하던 B씨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3.
골프연습장에서 스윙을 한 B씨는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만약 스윙을 한 B씨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 이번 경우에는 스윙을 한 B씨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골프장과 보험회사에서 모두 부담해야 하는데, B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골프장, 보험회사, B씨 이렇게 3자가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손해에 대해 100% 보상하게 되고, B씨의 과실 부분을 따져 그 해당액만큼 B씨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런 경우 3자간 내부적인 관계에서 각각의 책임비율을 정하고 그 책임비율에 따라 배상액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은 그 비율만큼을 보험회사에 담보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그 책임을 모두 집니다. 그러면 B씨가 문제인데 그러나 이때에도 만약 스윙을 한 B씨에게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B씨의 책임비율만큼을 보험회사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제가 추측해 볼 때 B씨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소송 전에 B씨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골프연습장에서 가입한 보험회사가 각자의 책임 비율을 정하고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고 합의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민사적인 부분에 한하고 형사적인 책임은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B씨가 가입했으면 좋았을 일상배상책임보험, 어떤 보험입니까?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우리가 생활 하는 중에 타인이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해 주는 보험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주로 손해보험회사에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실 때나 일반상해보험을 가입하실 때 대게는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개인형이 있구요. 가족형이 있는데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가족형으로 가입하셔야 자녀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보상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가족형을 선택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대인, 대물 각각 1억원씩으로 되어 있구요. 보상을 하게 되면 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대물 피해보상은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상해보험과 좀 비교해보면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피보험자라면 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신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 중에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내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손해를 보상해 준다는 점이 일반적인 상해보험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6.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고의 사례를 좀 알아볼까요?
- 만약 우리 아이가 축구장에서 친구가 찬 축구공에 치아가 파절되었다면 아이의 치료비, 치아보철비 그리고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축구공을 찬 학생의 부모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다면 그 보험으로 그 피해학생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생활 중 사고는 학교에서 발생한 배상책임의 사고이므로 먼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기본적인 치료비는 우선 보상을 받는 편이 좋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과실을 묻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는 위자료가 적은 편이어서 가해학생 부모님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추가로 사고 접수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7.
그렇다면 학교생활 하다가 아이들끼리 시비가 생겨
싸움을 하다가 한 아이가 다친 경우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면책규정에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과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피보험자의 직무수행 중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꼭 알아두실 것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움직이는 기구의 원동력이 사람의 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만 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스키, 보드 등의 사고는 보상이 되구요. 전기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 동력이 활용되는 것들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