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출근에 300만원"... 근로기준법 악용 VS 근로계약서 안쓴 점주 잘못
입력: 2023-07-28 16:50 조서현 기자
아르바이트생. [연합뉴스]
한 식당 업주가 이틀 만에 해고한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 신고당해 300만원을 물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KNN에 따르면 시내의 한 튀김집을 운영하는 30대 사장 A씨는 지난달 주방 직원을 모집했다 돈을 날렸다.
20대 B씨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한 뒤 이틀 뒤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한 것이 그 이유였다.
한달 후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B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서류를 받게 되었다.
서류에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씨 측 노무사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까지 통상 석 달이 걸려, 석달 치 임금 9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합의를 제안했다.
A씨는 부 당해고가 인정되면 정부의 청년고용지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결국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A씨는 "이틀에서 삼일 정도 일하는 걸 지켜보고 고용하려 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 부당해고) 부분을 제가 잘못한 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반대로 근로자분들이 하루 일하고 안 나오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엔 남구 공업탑 일대에서 한 아르바이트생이 넉달간 식당 4곳을 돌며 합의금을 챙기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부당 해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니까 근로계약서를 왜 안쓰냐", "100퍼센트 점주 잘못 아니냐", "일하는 거 보고 고용하겠다는 건 몇 달 인턴 시킬 때 아니냐"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사장을 비판했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