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두번의 이사를 했고 두번 모두 전세권 설정 말소 직접 다 했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어려울거 하나도 없거든요..
말소하는것도 수수료만 법무사서 5만원 정도 드는데 사실 3600원의 세금과 약간의 수고만 더하면 되구요 설정하는건 수수료 더비싸요.. 직접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먼저 전세권 설정방법입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구요
전세계약을 하기전 우선 반드시 해야할것은 등기부 등본 열람입니다.. 입주하는 당일까지도 등기부는 열람해서 확인해보셔야해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가능하고 수수료는 한번열람시 천원정도로 알고 있어요. 전세설정하려는 금액과 집주인의 부채여부 확인해서 본인의 전세비용만큼 설정할수 있는지 알아보셔야합니다.. 부동산서 설명해주실거예요..
파일양식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주소는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FrmGetRegistryFormC
워드로 작성해서 제출하심 편합니다.
파일양식명은 전세권 설정과 위임장 두가지로 하시면 모두 출력됩니다..
먼저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
부동산의 표시-공란으로 두세요
이건 적지 마세요.. 집주인의 등기필증상에 있는걸로 적어야합니다..
등기소 가셔서 직원분에게 어디까지 범위로 적는지 물어보심 알려주십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전세계약서상에 계약일자 적고 전세권 설정계약이라고 쓰심됩니다.
등기의 목적: 전세권 설정이라고 적으세요
전세금: 본인의 전세금적으세요.. 아라비아 숫자로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적지마세요.
존속기간: 전세계약 기간을 적으시면 됩니다
등기의무자: 집주인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집주인의 등본상의 주소를 적으셔야합니다.. 집주인에게 꼭 확인받으세요..
등기권리자: 전세계약한 당사자 인적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등본상 주소지 입니다
세금관련항목: 적지마세요.. 시청가셔서 납부하고 와야지 알아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이건 집주인의 등기필증에 있는정보 이기에 나중에 등기소에서 필증 보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의 경우는 집주인이 전에도 전세권 설정을 해준게 있으면 기존에 사용한거 지우고 다음 차순으로 쓸거예요..
기존에 등기가 있었으면 집주인에게 물어보세요.. 비밀번호 몇번째걸로 쓰실건지..
신청인에 집주인과 계약자 이름과 도장찍고(집주인은 인감도장 세입자는 그냥 도장찍으면 됩니다) 연락처 쓰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같이 가지 않는다면 위임장 작성하셔야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소에서 등기필증 보고 알려주시는대로 신청서와 똑같이 적습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전세계약서상에 계약일자 적고 전세권 설정계약이라고 쓰심됩니다.
등기의 목적: 전세권 설정이라고 적으세요
등기의무자: 집주인
등기권리자: 세입자
제일 중요한 서류 작성은 끝났구요..
세금을 내러 가야지요..
구미는 시청에서 세금을 냅니다..
전세 계약서 지참하시구요 세무과 가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록세 과세 표준및 세액신고서>라는거 작성하심됩니다
전 이번에 전세 4500만원 기준으로 세금 11만원 조금 안되게 나왔고 등기소에서 수입증지 산거 2만원 조금 안들었던거 같네요..
등기소에 가셔서 전세권 설정하러 왔다고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편철순서는
전세권 설정신청서 양식에 있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같이 갈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없지만 같이 가지 않는 경우 위임장 필수입니다...
세입자도 만약에 명의자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 필요합니다.. 남편이 계약자인데 부인이 가는 경우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지요..
※ 신분증과 본인도장 꼭 가져간다. 집주인도 같이 간다면 집주인도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와 전세계약서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등록세 납부 영수증
- 인감증명서 :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 등기필증 :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증
- 주민등록등(초)본 : 세입자(3개월이내발급)
- 도면 : 아파트는 필요없음
- 위임장 : 집주인이 가지 않고 세입자만 갈 경우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도장 날인
이상이고..접수하고 이상없으면 일주일후에 등기소 가셔서 전세등기 필증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하시고 전입신고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하지 않는경우라면 전세권 설정하시는걸로 됩니다..
전세권은 나중에 이사하시면서 말소 같이 신청하셔야합니다..
자동말소가 아니기 때문에요.. 말소하실때는 시청가실필요없이 정액세액 납부되기때문에 세금납부하고 등기소 접수하면되고 대신 집주인에게 위임장 받으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직접 말소한다고 하면 본인이 위임장 써주시면 되는거구요..
이상 적은거 보시고 궁금하신분은 글 달아주세요..
첫댓글 감사합니다...프린트해서 나중에 봐야겠어요 ^^
정말 유용한 자료인데요.. 지금 사는 집은 전세권 설정 안했지만 담에 할때를 대비해서 복사해 놓아야겠는데요.. 설명 넘 자세히 해주셔서 딴데 알아볼 것도 없을거 같아요.. ^^
정말 좋은 정보예요~~ 저두 전세 살때 법무사 가서 5만원주고 했거든요~ 근데 전세권설정을 해놓고 그집을 샀어요~~ 아직 말소는 안되있구요~ 나중에 집 넘길때 해도 된다길래... 이렇게 되면 말소는 제가 가서 해도 되는거죠!? 집주인이 저로 바꼈으니까요.. 아님 전에 집주인할때 설정한거라 그전주인이 필요할까요??????
네.. 말소는 이사하면서 본인이 하시면 되요.. 대신 집주인에게 위임장 받으시면 되구요.. 말소의 경우는 집주인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경우는 세입자가 위임장을 써주면 되고 대신 위임장의 등기의무자와 권리자는 말소는 설정과 반대입니다.
감사해요^^그렇잖아도....법무사에 물어보니까 오십만원 달라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생각했었는데..좋은 정보 감사해요...~~~~~오
감사해용~~ 프린터해서 하러가야겠네요~~~ 안그래도 막막~했었는데...ㅎㅎㅎ 넘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