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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선관위는 국헌문란죄(형법제91조)를 범했다.
- 헌법 제 114조 중앙선관위 법 위반 -
-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 -
1. 영도구 선관위는 개표종료되기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했다.
1) 청학제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20분
투표 수: 2,939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40 분 ??? (허위 공문서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1 매
모든 공문서는 시각의 정확성, 내용의 사실 부합성이 갖추어져야 공문서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이 개표전에 최종 결과를 발표 승인한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한 부정개표자료를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헌법 제 114조 위반했다. 이는 곧바로 내란죄에 해당된다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하므로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 제 122조)
영도구 선관위가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2. 영도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 수개표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육안으로 투표지를 한 매, 한 매를 정확하게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 수작업이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수개표하고, 계수기에 100매 확인한 후, 책임사무원이 후보자별 투표지를 수를 확인하고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기록하고 서명 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검열한 후 날인하고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검열하고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3,000매 1시간 7분 이상걸림)
1) 동삼제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3 분
투표 수: 3,100 매 수작업 시간: 21 분 ???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9 매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원종학씨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된다.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과 책임사무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으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 제122조)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2) 동삼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8 분
투표 수: 3,032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36 매(오차률 4.69%) (미분류는 대부분 박근혜 표로 둔갑)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원종학씨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수개표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한 것은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의 죄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3) 동삼제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5 분
투표 수: 2,138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42 매(오차률 6.64%) (미분류는 대부분 박근혜 표로 둔갑)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4) 청학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0 분
투표 수: 2,927 매
수작업 시간: 22 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8 매(오차률 3.68%) (미분류는 대부분 박근혜 표로 둔갑)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원종학씨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수개표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의 죄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5) 동삼제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9 분
투표 수: 2,590 매
수작업 시간: 22 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원종학씨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수개표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한 것은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의 죄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6) 동삼제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2 분
투표 수: 2,513 매
수작업 시간: 22 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8 매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원종학씨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수개표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한 것은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의 죄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7) 청학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4 분
투표 수: 2,859 매
수작업 시간: 23 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3 매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이한진씨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수개표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한 것은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의 죄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8) 동삼제3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7 분
투표 수: 2,210 매
수작업 시간: 23 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66 매 (오차율: 7.51% 사용할 수 없는 장비이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이종남씨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수개표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한 것은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의 죄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
................................... 이하 생략
3. 영도구선관위는 불법 불량 개표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1) 신선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240 매
미분류: 167 매 (오차율: 7.45 %) 미분류 167매 중 114매가 박근혜 표로 갔다??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이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2) 신선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982매
미분류: 115 매 (오차율: 5.80 %) 미분류 115매 중 81매가 박근혜 표로 분류되었다??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이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3) 청학제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921매
미분류: 107 매 (오차율: 5.57%) 미분류 107매 중 73매가 박근혜 표로 갔다??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이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4) 봉래제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108 매
미분류: 115 매 (오차율: 5.45%) 미분류 115매 중 73매가 박근혜 표로 갔다??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이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
................................... 이하 생략
결론
첫째: 부산시 영도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기 전에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부정개표자료이다. 이 부정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하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를 범했다.(형법제91조)
둘째: 부산시 영도구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에 해당된다.
셋째: 부산시 영도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한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였기에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 제 123조)
넷째: 부산시 영도구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 제 122조)
또한 부산시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표기를 수거하지도 않고 수개표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된다(형법 제122조)
다섯째: 부산시 영도구선관위는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헌법 제 114조를 위반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된다(형법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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