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3-103호)
- 아 래 -
가. 기존 유사 효능효과 주사제(파미드로네이트 등)에 불응성이거나 부작용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골파제트병
나. 골다공증에 투여시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을 따르되, 다음과 같은 대상환자에 투여시 인정함.
- 다 음 -
1) 투여대상
가) Central bone[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를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나)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검사(QCT) : 80mg/㎤ 이하인 경우
다) 65세 이상의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대퇴골 골절 또는 척추골절이 2개 이상인 환자
2) 투여횟수: 1회〔투여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골절이 있거나 steroid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시행일: 2013.7.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63호('12.1.1)
* 변경사유: 제약사간 품목 양도·양수로 인해 제품이 변경됨에 따라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목록에 새로이 등재된 약제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