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부터 바뀌는법안들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 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최고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