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황에 따라 만들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간결해야 하므로, 상속등기 의뢰받은 법무사사무실에서 별도로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아 진행하고, 부동산 외 다른 부분에 대한 협의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 상속인들이 별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적효력 범위가 다릅니다.
저희가 직접 말하면 광고 처럼 보이겠는데....무언가를 의뢰한다는 것은 자기가 했을 경우의 피해가 걱정되서 전문가를 찾은 것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각자 자기 분야를 보고 생각했을 경우, 경험이 없는 사람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처리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 법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n분의1 씩 공평하게 나눈다고 해도 그것이 법에서 정한 상속 지분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상속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필요성이 있게 되고, 법에서 정한 상속 지분과 동일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필요성이 없게 됩니다.
협의를 통한 상속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 ㆍ 상속 등 가족간 부동산에 대한 명의이전을 계획 중인 분들은 그 상황을 파악해야 하므로, 법무사사무실에서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야 합니다.
주변 지인이 내 것과 동일하게 3억 정도하는 아파트를 상속했다고 해서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면 이는 본인 상속 상황에 맞지 않은 방법일 경우, 가산세(벌금)이 발생할 수 있고, 더 무서운 것은 시세 대비 5 ~ 30% 재산손실이 발생합니다.
사망한 전배우자의 재산은 상속 권리가 없지만, 그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고 그 자녀를 재혼을 하면서 친양자로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전배우자 사망시 그 재산에 대해 자녀들은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ㆍ 제적등본을 통해 상속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 가능합니다.
아파트 ㆍ 빌라 ㆍ 맨션 ㆍ 단독주택 ㆍ 다가구주택 ㆍ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은 자격 조건이 맞다면 원래 납부할 세금 대비 70% 정도 취득세 포함 상속등기 관련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전체 상속인 중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며,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다고 해도 조건만 맞으면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