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정족수 201표 주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국민의힘은 201표의 근거로 헌재연구원의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저자인 김하열 고려대 헌법학 교수는 “국힘이 책을 잘못 읽었다”며 “대행이 총리 시절 행위로 탄핵 소추될 경우 국무위원 신분 기준인 151석”이라고 명쾌히 밝혔습니다.
헌법 제65조 2항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재적 ⅔ 이상, 임명된 나머지는 과반수라고 분명히 정해 놓았습니다. 한덕수는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총리일 뿐입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헌법에도 없는 ‘권한대행 특별대우’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헌문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또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총리가 탄핵되면 대통령 권한은 부총리가 이어받기에 ‘권한대행’은 애초에 탄핵으로 박탈되는 신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의결 정족수는 국회와 그 대표인 국회의장이 판단할 일이고, 탄핵의 절차적‧실체적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헌재가 판단합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의미 없습니다. 한덕수 탄핵은 151표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