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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소유권, 분양권, 명의신탁 어떤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설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다고 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 여부
레지나 추천 0 조회 78 11.03.09 14: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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