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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는 당해 분야의 상위자격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
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의 순으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본다.
2. 자격구분 중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의 자격을 가
진 것으로 본다.
3.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4.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및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의 자격소지자는
이 자격구분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양성교육․안전점검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5.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
는 안전관리원의 선임인원수를 위 표에서 규정된 인원수보다 2명을 감한 수로 할 수 있다.
6. 안전점검원의 선임기준이 되는 배관의 길이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공급관
및 내관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산업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시설의 현대화 및 과학화의 정도에 따라 산업
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위 표에서 정한 선임인원수의 15퍼센트의 범
위 안에서 이를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다.
8.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월사용예정량이라 함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 각각의 소비
량을 합하여 산정하되, 공장 등 산업용은 1일 8시간, 음식점 등 영업용은 1일 3시간을 기준으
로 하여 30일간 사용하는 총소비가스량을 말한다.
9. 사업소 안에 특정가스사용시설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 용신고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
한 때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위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
첫댓글 좋은자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