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채무자(보증인)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 또는 은폐에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① 금전 또는 금전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② 채권자가 장래에 행할 강제집행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③ 현재의 채무자의 재산(유체동산, 채권, 부동산, 기타재산권 등)을 일시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④ 그 처분권을 박탈하여 동 재산의 처분을 제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
1. 가압류의 효력 1) 처분행위금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또는 저당권, 질권,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긴다.
2) 시효중단 -가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2. 가압류의 대상
1) 부 동 산 : 토지, 건물, 기계설비 등 2) 유체동산 : 상품, 재고, 기계기구, 가제도구, 집기 등 3) 채권 : 급여, 퇴직금, 납품대전, 전세보증금, 은행예금 등 4) 자동차, 전화가입권, 골프회원권 등
1)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되며, 가압류한 금전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공탁하여야 한다.(민소 §709)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소유하는 가재도구나 기계,기구 또는 상품 등 유체동산을 우선 압류하여 그 재산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절차로,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 해야 하며, -유체동산 가압류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목적보다도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고 압박하여 자진변제를 유도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시 대상물건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키고 있으나 채무자가 점유하는 것이 불안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전신청을 하여 채권자 자신이 보관할 수도 있다. -가압류 목적물이 부패, 또는 가치가 하락하거나 보관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가압류 물건을 환가(처분)하여 공탁 할 수 있음.
1. 가압류 금지물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금지( 민소법 §532조, §679조) 1)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기타 생활필수품 2)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조명재료 3) 기술자, 직공 등의 직업상 필요한 물건 4) 근로자 보수의 1/2이상 5) 훈장, 포장, 족보, 학습용구 등 6) 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7) 군인의 급료
-특별법에 의하여 금지 1) 국가 유공자 등의 대부재산,보상금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58,19) 2) 의료기자재(의료법13) 3)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재해보상금(동법 86) 5) 형사보상법상의 보상청구권(동법 22) 6) 피보호자에 급여된 보호금품(생활보호법 28)
2)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은 가압류 명령을 결정한 법원이 집행법원이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만 하면 됨.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압류대상
채권 및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금지 및 제3채무자에 채무이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압류명령과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기타의 환가 절차로 이루어 짐
--. 채권 및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에는 금전채권, 유가증권 기타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 기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 등이 있다( 민소 §557)
--. 금전채권 : 임금채권, 외상매매채권, 예금, 공탁금 등 --. 기타재산권 : 유체동산, 부동산의 환매권, 특허권, 저작권 등
1) 금전채권의 압류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여야 하고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 채무자에게 송달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소 §561)
2)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저당권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그 채권의 압류를 등기부에 기입 할 수 있는 바, 기입신청은 법원에 의해서 하여야 하고 법원은 의무를 부담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한 후 기입하여야 한다.(민소 §562) 3) 지시채권의 압류 어음, 수표 기타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 (민소 §566) |
2. 압류 금지 채권
1)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는 것 개인이나 법인의 일신전속권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법인의 상호권, 부양청구권, 국가의 조세 등)
2) 법률상 금지 채권
① 민소법 579조의 압류금지 채권 --. 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扶助料) --.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채무자의 자혜(慈惠)에 의하여 받은 계속수입 --. 병(兵)의 급료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1/2의 상당액
② 특별법상 압류금지 채권 --.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을 받을 권리 --.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재해보상금 --. 형사보상법상의 보상청구권 --. 군인연금법상 군인이 연금을 받을 권리 --. 생활보호법상 피보호자가 받을 보호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 --.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 |
3.압류의 신청 방법
1) 압류의 목적이 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가 확실할 때에는 압류신청과 동시에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다.
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부존재 여부, 금액, 다른 채권자로부터의 압류유무 등이 불분명할 때에는 압류신청과 동시에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것을 신청한다.(민소 §570)
--.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서면으로 ① 채권승낙의 여부와 그 한도, 지급의사의 유무와 그 한도 ② 채권에 대하여 다른자로부터 청구의 유무와 그 종류 ③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된 사실의 유무와 그 청구의 종류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진술을 요하는 최고'의 송달을 받고도 진술을 해태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신문할 수 있다.(민소 §570) |
4. 압류의 효력
1) 압류명령의 효력은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생긴다.
2)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양도, 면제, 변제유예, 상계 등을 하여도 압류채권자에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3) 제3채무자는 자기의 채권자인 채무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 다만, 제3채무자가 압류전부터 가지고 있던 채무자에 대한 모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압류의 효력은 압류 뒤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배상청구권에도 미친다. 그러나 압류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채권은 따로 압류하지 않는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그 효력은 담보물권에도 미친다. 또한 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그 채권의 압류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 기입할 수 있다(민소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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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가 절차
--. 금전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처분과 수령을 금지하는 효력만 있고,
--. 채권자체를 추심하거나 직접 수령하여 자기만족을 얻는 효과는 없다.
--.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은행의 선택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환가 절차를 취하여야 함. | | 3)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집행은 가압류의 재판을 등기부에 기입 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4) 선박 등에 대한 가압류 선박에 대하여는 관할 집행법원은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고 집행방법은 압류당시의 정박항에 정박 시킴으로써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