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結), 목
세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한 농토의 넓이단위. 목
삼국시대~고려 문종 사방 640척. 15,447.5㎡. 4,681평
조선 세종 477.5척 사방의 정방형. 9,859.7㎡. 2,987,7평
조선 인조 10,809㎡. 3,275.4평
대한제국 1만㎡인 1㏊를 1결로 제정. 3,030,3평
내용
이 넓이가 농가 일가구에 나누어 주기 위한 면적이었으므로 ‘목’이라고도 하였다.
삼국시대에서 고려 문종 때까지 1결의 넓이는, 장년 농부의 10지(指)를 기준한 지척(指尺)으로, 사방 640척이 차지한 정방형으로 15,447.5㎡가 된다.
고려 문종 때부터는 전토(田土)를 3등급으로 나누어 옛 1결은 하등전(下等田) 1결이 되고,
중등전(中等田) 1결은 하등전의 9분의 6.25배, 상등전 1결은 9분의 4배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삼등전 제도는 다시 개혁되어
조선 세종 26년(1444)부터는 6등급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1등전 1결의 넓이는 고려 때 하등전 1결의 3분의 2의 넓이로, 그 넓이는 주척 477.5척 사방의 정방형으로 하였다.
따라서 1등전 1결의 넓이는 9,859.7㎡로 변했다.
임진왜란 이후 다시 변하여
인조 12년(1634)부터 1등전 1결의 넓이는 10,809㎡가 되었다가
대한제국 광무 6년(1902)부터는 1만㎡인 1㏊를 1결로 제정하였다.
1등에서 6등으로 갈수록 1결의 면적은 일정한 비율로 넓어진다.
참고문헌
・ 『삼국유사(三國遺事)』 ・ 『고려사(高麗史)』 ・ 『세종실록(世宗實錄)』. ・ 「신라(新羅) 및 고려(高麗)의 양전법(量田法)에 관(關)하여」(박흥수, 『도량형과 국악논총』, 박흥수박사화갑기념논문집간행회, 198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