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기대하며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태훈 의원, 5분 자유발언
〈충북 괴산타임즈 홍영아 기자〉=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이태훈(괴산) 의원은 24일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기대하며”라는 주제로, 올해부터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어느덧 제도 시행 석 달째에 접어들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기부를 통한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첫 한 달간 충북과 도내 11개 시․군의 고향사랑기부자가 약 1,300명이었던 것에 반해, 2월 들어서는 그 숫자가 전 달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500명 정도에 그쳐, 초기에 몰렸던 열기가 크게 수그러든 면이 없지 않은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사회 행사나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도내 안팎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취지와 혜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이고도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연관 검색어 1위인 ‘답례품’이 지자체간 소모적인 과열 경쟁이란 부작용이 나타날 것 수도 있으므로, 도가 11개 시․군이 다양한 답례품을 구성하고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모아진 기부금 사용계획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향후 기부금 사업 결과를 기부자들에게 알려 기부한 지역과 지속적인 연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최대 5백만 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나고 자란 지역에 기부하고, 세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받는 지역사랑 실천대안이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 공제되고,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태훈 의원, 5분 자유발언 [전 문]
황영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괴산군 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고래 이야기를 다룬 『백경』의 작가 멜빌은 “인생이란 고향으로 향하는 여행”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고향!! 가슴에 담고만 있어도 참 뭉클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찾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福)이요, 삶의 위안을 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가 원인이 되어 현재 전국의 수많은 고향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대책으로 올해부터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최대 5백만 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나고 자란 지역에 기부하고, 세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받는 지역사랑실천대안입니다. 기부도 하고, 혜택도 누리고, 지역도 살리는 그야말로 ‘일석삼조’(一石三鳥)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지금의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 답례품 제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지역과 쌓은 친밀감으로 관계 인구 증가 등과 같은 무수히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1)
그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어느덧 석 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충청북도는 다방면으로 기부제를 홍보하고 기금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2) ,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충북과 도내 11개 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출향인은 제도 시행 첫 한 달간 약 1,300명이었는데, 2월 셋째 주 기준 인원은 약 500명 정도에 그쳐, 시행 초기 몰렸던 열기가 퍽 수그러든 면이 없지 않습니다.3)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관심의 불씨’를 재차 지펴 향후 성공적인 고향기부금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취지와 혜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에 힘써야 합니다. 현행 관계 법령4) 상 지자체는 개별적인 전화, 서신, SNS를 통한 홍보나 향우회 등 사적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홍보 수단의 과도한 제한으로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법령 개정을 위해 이런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의 법제 하에서 지역사회 행사나 미디어를 활용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의 존재와 혜택, 그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북에 기부할 가능성이 높은 충북 출향인 110만 명이 중 약 60%가 서울과 경기에 거주5) 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역을 대상으로 한 제도 홍보에도 열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도운영에 있어 도입 취지가 퇴색되는 소모적인 과열 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하면 연관 검색어 1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답례품’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매력적인 답례품은 기부를 유인할 수 있는 훌륭한 요인이지만, 동시에 답례품 과열 경쟁이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답례품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 데다가 이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역량도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기부금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의 본질은 제쳐두고 답례품 종류나 기부금 모금실적 성과만을 이슈화하는 주객이 전도된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북은 광역자치단체로서 11개 기초지자체 시․군이 다양한 답례품을 구성하고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 상생을 해치는 경쟁 구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아진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귀중한 기부금으로 이러이러한 곳에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었으니 보람을 느끼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설득할 수 있는 알찬 보고서도 준비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10여 년 앞서 비슷한 취지로 도입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초기에는 지지부진하였으나 지진이나 유기견 보호소와 같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형 지정 기부가 활성화되면서 기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몸소 체험하는 기부활동, 스토리텔링이 있는 기부금 사용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6)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청년 해외연수 지원 등 기부금 사용처 계획을 구체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결과도 알 수 있게 하여 기부자들이 신뢰감과 연대 의식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관계 인구로 거듭나게끔 해야겠습니다.
충북은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지역민과 출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지난 두 달간 나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제도이지만, 충청북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와 염원을 가지고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충북연구원,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 연구 용역(최종보고서)』(2022. 7.) 105면
2) 동양일보, “충북도 도민소통과 전 직원들 고향사랑 기부 동참”(2023. 2. 9.)
3) 노컷뉴스, “고향사랑기부제 벌써 관심 꺾였나…충북 제도 안착 안간힘”(2023. 2. 24.)
충북CJB, “기대 높았던 고향사랑기부금, 올해 목표달성 힘들 듯”(2023. 2. 15.)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5) 브릿지경제, “충북 발전 고향사랑 기부로, 도·시군 머리 맞대”(2023. 2. 25.)
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