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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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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주촉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 (택촉법 제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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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주민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정지구 지정(변경) 단, 해제 및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변경은 제외(택촉법 제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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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시행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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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예정지구의 축소 |
2. |
예정지구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확대(단, 개간 대상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 해군기지구역, 농지 포함시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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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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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로부터 2년이내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및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택촉법 제3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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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 지정의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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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제안 가능(택촉법 제3조의2). 다음 시행자중 제3,4호 해당자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안가능(택촉법시행령 제4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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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사업시행자(택촉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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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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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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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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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ㆍ2호 해당자와 주촉법 제6조에 의한 등록업자가 택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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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또는 해제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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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간주(택촉법 제3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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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 사력의 채취등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는 허가를 함에 있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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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촉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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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자가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 또는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항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ㆍ변경 가능(택촉법시행령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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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 지정 제안시 유의사항(택지개발업무지침 제4조 및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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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협의 관계서류 작성등 입안과정에서 관련정보가 누설돼 부동산 투기등 사회ㆍ경제적 부작용이 없도록 보안대책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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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의 인구 및 가구현황, 주택보급율, 도시 개발 방향과 발전추세, 공공 및 민간택지개발 동향 등 관련 사회ㆍ경제지표를 분석하여 지구규모나 위치를 합리적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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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선정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상 우선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법령ㆍ문화재보호법령ㆍ수도법령ㆍ농지법령 또는 군시시설보호법령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가능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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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경계는 도로ㆍ하천ㆍ개발제한구역등 가능한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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