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으로 안내해드린바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1. 직구하는데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 유선상으로 말씀드린대로 해당 제품은 직접구매의 형태가 아니므로 정식수입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2. 처음인데 어떻게 보내달라고 해야 할까요? 예컨데 CIF
--> 정형거래조건(인코텀즈)의 선택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물류비용및 위험부담을 어느시점까지 부담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CIF로 하기로 계약했다면, 수입도착항까지의 물류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기때문에 복합운송주선회사도 수출자 측에서 수배하여 물품을 보내게 됩니다. 다만, 위험부담은 중국 수출국의 본선에서 이전됩니다.
질문3. 제품이 세관에 도착하면 관세나 기타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 안내드린 대로 관세는 해당제품의 6.5~8%정도가 될 듯합니다. 물품에 대한 카달로그등이 부재하여 일반적으로만 안내드립니다.
다만, 수출자측에서 한중FTA원산지증명서를 중국측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수입자측에 제시해 준다면, 수입자는 수입통관시 한중FTA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좀더 낮은 특혜관세율 적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출자측과 협의하여 발급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입시 요건은 당해물품은 FAN 부분품으로 보여지며 세관통관시 별도의 세관장확인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물품에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여부는 유선상으로 안내드린대로 정확한 HS CODE분류를 통해 점검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신민경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