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신청방법 : 신청서 메일발송→교육비 송금→접수완료 메일, 문자확인(주말,공휴일 제외 2일 이내)
8. 접 수 처 : eco-i@hanmail.net
9. 문 의 처 : (사)에코아이 생태교육연구소 ☎02-2666-0002 (평일 오전 10시~오후5시)
10. 교육내용 : 산림생태계(21시간), 커뮤니케이션(13시간), 유아교육(22시간),
유아숲생태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84시간), 안전교육 및 관리(20시간),
교육실습(30시간), 총 190시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전문과정 구성표 참고
11. (사)에코아이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의 장점
1) 에코아이는 유아숲지도사 법정 교육시간인 169시간보다 21시간을 더 개설하여 진행함으로써
교육생들의 더 높은 실력향상을 도와줍니다.
2) 에코아이는 자체 개발하여 7년간 진행하고 있는 ‘생태랑 동화랑’ 3시간 ‘유아숲놀이지도’
12시간 ‘연령별 연간숲생태교육과정’ 6시간 개설 등 유아숲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도움 을 줄 수 있는 과목을 대폭적으로 개설하였습니다.
3) 에코아이는 1박 2일 워크샵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4) 에코아이는 현재 수도권의 3개(청량산, 옥구, 천보산) 유아숲체험원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고, 도봉구청과 실습협약을 맺고 있으며, 에코아이에서 유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 30여 곳의 어린이집에서 교육실습이 가능하며, 교육 실습을 마칠 때까지 교육실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의(필독) ***
하나. 169시간(교육실습 30시간 포함) 이상 교육이수하고 이론평가(70점 이상), 시연평가(70점 이상)를
통과하신 분에 한하여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둘.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분은 입금하시고, 바로 알려주시면 당일 발행해드립니다.
셋. 2회 분할 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첨부된 분할 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교육참가 신청서와 함께 보내주세요.
*** 교육비 환불 규정(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근거)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1. 양성기관으로써 산림청의 지정 취소되거나, 양성기관 자체적으로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2.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비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사단법인 에코아이 생태교육연구소
1.전문과정 구성표(에코아이9기).hwp -(과목구성표 참고)
3.유아숲지도사 참가신청서(에코아이9기).hwp -(싸인,도장이미지 포함, 사진포함, 자격증사본 포함)
4.분할납부 신청서(에코아이9기).hwp -(분할납부 하실 분만)
*일정표는 현재 조율중으로 접수완료되신 분들께 메일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10월 1,7,8일=휴강 / 10월 28~29일=워크샵 필수참석)
*총 21시간 추가 개설/주말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