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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우리는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중국의 풍속습관을 존중해야 하며 중국내 체류 목적에 따른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자신의 삶의 소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이하 참고 자료 =========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9.10(월) 중국 법제사이트에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초안을 게재하고, 9.10(월)-10.9(화) 간 의견 수렴 중인 바, 동 법률 초안 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정부는 표제 법률의 의견 수렴이 끝난 후 공포하여 정식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금 시행 예정 일자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종교활동 관련 법제 수정, 제정 및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바, 우리 국민이 중국 내에서 종교활동 시 중국법에 저촉되어 강제출국, 입국규제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양총영사관
2018.9.21
(주중대사관 비공식 번역)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의견수렴 원고)
제1장 총칙
제1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활동을 규범화하고, 종교적 화목과 사회적 조화를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종교사무조례>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이뤄지는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적용한다.
본 방법에서 칭하는 인터넷 종교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게시판,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 공중 계정, 메신저, 온라인 생방송 등을 통해 문자, 사진, 오디오, 비디오 등의 방식으로 전파되는 교의(敎義), 교규(敎規), 종교 지식‧문화‧활동 등의 종교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
본 방법에서 칭하는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법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 조직, 비법인 조직이 발행하는 인터넷 종교 정보 혹은 인터넷 종교 정보를 제공하는 전파 플랫폼을 의미한다.
제3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헌법, 법률, 법규, 규칙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가치관을 실천하며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가통일과 민족 단결, 사회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제4조 국가는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를 통해 당의 종교 이념, 방침과 정책, 종교 관련 법률, 법규, 규칙 등이 전파되고 종교 학술연구, 종교 지식 소개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지한다.
제5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는 합법 보호, 불법 억제, 극단 억제, 침투 억제, 범죄 단속의 원칙을 견지한다.
제6조 종교사무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대해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인터넷 정보 부서, 통신 주관부서, 공안부처, 국가안보기관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안에서 법에 의거해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심사비준
제7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종사를 신청할 경우, 다음 조건들을 구비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조직, 비법인 조직이며, 신청인의 법정대표인 혹은 주요 책임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보유한 본토 주민인 경우
(2) 국가 종교 정책 법규에 정통한 전문 정보 심사 위원이 있는 경우
(3) 완비된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 제도가 있는 경우
(4) 완비된 정보 보안 관리 제도와 보안 통제가 가능한 기술적 보장 조치가 있는 경우
(5) 서비스에 맞는 장소, 시설, 자금을 갖춘 경우
(6) 신청인과 그 법정대표인 혹은 주요 책임자가 3년 내 범죄 기록 혹은 국가 종교 정책 법규 위반 행위가 없는 경우
국외 조직 혹은 개인 및 개인이 국내에 설립한 조직은 국내에서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8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소재지 성급 종교사무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신청표>와 함께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법에 의거한 설립 문서 혹은 등기 신고 문서 및 법정대표인 혹은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
(2) 종교 정보 심사 위원이 전문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상황 설명자료
(3)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 제도, 정보 보안 관리 제도와 기술 보장 조치
(4)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종사에 사용하는 장소, 시설, 자금 상황
(5) 신청인과 그 법정 대표인 혹은 주요 책임자의 최근 3년 내 무범죄 기록과 국가 종교 정책 법규 무위반 상황 서약서
(6)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항목 및 기능 설정과 도메인 등록 관련 자료
정보 전파 플랫폼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플랫폼 이용자 관리 규칙 제도, 표준 이용약관, 신고 처리 체제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신청표>와 표준 이용약관의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련 내용은 국가종교사무국에서 제정한다.
전국적인 종교 단체 및 해당 단체에서 설립한 종교학교가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국가종교사무국에 신청해야 한다.
제9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명칭은 신청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 '중화', '전국'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되고,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 장소 외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명을 사용해서도 안 되며,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 장소 등의 명칭 역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성급 이상 종교사무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할 경우에는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은 국가종교사무국이 인쇄‧제작한다.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국가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제11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서비스 플랫폼의 눈에 띄는 위치에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 번호를 명시해두어야 한다.
제12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에 기재된 기관의 명칭, 서비스 유형, 서비스 항목 등이 변경될 경우 허가증 발급 기관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며, 기타 사항을 변경할 경우 허가증 발급 기관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제13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중단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허가증 발급 기관에서 취소 수속을 한 뒤, 통신 주관부서에 가서 관련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제14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기간 만료 30일 전에 허가증 발급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제3장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
제15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종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된다.
(1) 종교적인 선동을 통해 국가정권 전복, 중국 공산당 지도자에 대한 반대, 사회주의 제도 전복, 국가 분열, 국가통일과 사회 안정 파괴, 극단주의‧ 테러리즘‧민족분열주의‧종교적 열광을 선양하는 것
(2) 국가 종교 정책‧법규를 공격하는 것
(3) 다른 종교 간, 동일 종교 내부 및 신앙 공민과 불(非)신앙 공민 간의 화목과 조화를 파괴하는 것
(4) 신앙 공민 혹은 불(非)신앙 공민을 무시, 모욕하거나 신앙 공민 혹은 불(非)신앙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것
(5) 중국 종교의 독립‧ 자주‧ 자영 원칙을 위배하는 것
(6) 위법적인 종교 활동에 종사하거나 위법적인 종교 활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
(7) 종교 명목으로 상업적 홍보를 하거나 종교 용품 또는 종교 내용 자료의 출판물과 불법 출판물을 위탁판매, 발송하는 것
(8) 종교를 이용해 공민의 신체 건강을 해치거나 편취, 협박으로 재물을 얻는 것
(9) 미성년자의 종교 활동 참여를 선동하는 것
(10) 종교를 이용해 국가 법률이 정한 사법‧교육‧혼인‧사회 관리 등 제도의 시행을 방해하는 것
(11) 종교 교직자를 사칭하여 활동하는 것
(12) 종교를 이용해 사교와 봉건적 미신을 선양하는 것
(13) 종교조직, 종교학교, 종교 활동 장소의 설립을 통해 교인을 모집하는 것
(14) <종교사무조례> 및 관련 법률‧법규‧규칙을 위반하는 것
제16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을 발급받은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 장소는 직접 개설한 인터넷 플랫폼에서만 종교 교직자가 설교(講道)할 수 있고, 교의(敎義)‧교규(敎規) 설명 중 사회 조화, 시대적 진보, 건강한 문명에 이로운 내용을 통해 신앙 공민의 올바른 믿음과 행동을 인도할 수 있다. 설교는 실명제로 관리한다.
기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상에서 설교를 하거나 관련 내용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할 수 없다.
제17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을 발급받은 종교학교는 직접 개설한 인터넷 플랫폼에서만 종교학교 학생, 종교 교직자에게 종교 교육 훈련을 할 수 있으며, 교육 훈련은 실명제로 관리한다.
기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상에서 종교 교육 훈련을 할 수 없다.
제18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상에서 문자, 사진, 오디오, 비디오 등 방식으로 배불(排佛), 분향, 수계(授戒), 독경(讀經), 예배, 미사, 세례 등 종교 활동을 생방송 또는 녹화 방송을 할 수 없다.
제19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상에서 종교 명목으로 모금을 할 수 없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 장소가 설립한 자선단체가 인터넷상에서 자선 모금을 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자선(濨僐)법>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20조 인터넷 종교 정보를 제공하는 전파 플랫폼은 플랫폼 등록 이용자와 협의를 체결해야 하며 이용자의 실제 신분 정보를 확인, 보관해야 한다.
제21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서비스 내용과 전파 플랫폼의 관리 강화, 위법 혹은 불량 정보 발견, 처리를 해야 하며, 본 방법의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를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즉시 전송 중지, 해당 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 정보의 확산을 막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며, 관련 부서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22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인터넷 정보 전파 플랫폼은 플랫폼 등록 이용자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해당 플랫폼 상에서 종교 정보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3조 각급 종교사무부서는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대한 일상 지도, 감독, 조사를 강화해야 하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위법 정보 기록, 불이행 명단(失信名單)과 예약상담 제도를 구축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해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인터넷 종교 정보를 연구‧판단하며, 위법‧위규 증거를 인터넷 정보 부서, 통신 주관부서, 공안부처, 국가안보기관에 즉시 제공해야 한다.
제24조 인터넷 정보 부서는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내용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의거해 법과 규칙을 위반한 인터넷 종교 정보를 처분해야 한다.
제25조 통신 주관부서는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시장의 진입, 네트워크 접근, 네트워크 자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법과 규칙에 위배되는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종사 행위를 법에 의거해 처분해야 한다.
제26조 공안부처는 법에 의거해 인터넷 정보 서비스 보안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중 위법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처분해야 한다.
제27조 국가안보기관은 국외 기관, 조직, 개인 및 국내 기관, 조직, 개인이 국외 기관, 조직, 개인과 결탁해 인터넷상에서 종교를 이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법에 의거해 예방하고 처분해야 한다.
제4장 법률 책임
제28조 미허가, 허가 범위 초과, 허과 기간 초과 혹은 서비스 과정 중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각 성급 이상 종교사무부서가 경고하고 기한 내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통신 주관부서와 함께 서비스 중단, 사이트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29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종사 시 본 방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성급 이상 종교사무부서가 경고하고 기한 내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인터넷 정보 부서, 통신 주관부서와 함께 서비스 중단‧정비를 명령할 수 있다. 사안이 엄중할 경우 인터넷 정보 부서, 통신 주관부서와 함께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0조 플랫폼에 등록한 이용자가 법에 위반되는 종교 정보를 전파하고, 그 사안이 엄중할 경우, 성급 이상 종교사무부서가 인터넷 종교 정보 전파 플랫폼 제공자에게 해당 사용자의 계정을 탈퇴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공안 등 부서와 함께 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1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동시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및 인터넷 신문 정보 서비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등 관련 관리 국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성급 이상 종교사무부서가 인터넷 정보 부서, 통신 주관부서, 영화‧TV 방영 주관부서, 출판 행정 주관부서와 함께 법에 의거해 처분할 수 있다.
제32조 국가 기관 종사자가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 업무 중에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사욕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하며,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장 부칙
제33조 본 방법 시행 전부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관련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제34조 국가종교사무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와 국가안보부는 본 방법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
제35조 본 방법은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