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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5.18.]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90호, 2018.5.18., 일부개정]
이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축인 등"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삭제 <2000. 8. 24.> <개정 2004. 8. 18.> <개정 2018. 5. 18.>
②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개정 2004. 8. 18.> <개정 2012. 2. 23.> <개정 2018. 5. 18.>
③ "불건전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발전기금 대출금을 말한다. <개정 2002. 8. 26.>
1. 상환기일이 6월을 경과한 대출금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후 6월을 경과한 대출금
3. 법적절차(담보권의 실행, 강제집행, 기타 채권의 회수와 보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수가 불가피한 대출금
④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계정을 운용·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0. 8. 24.>
대출취급기관이 취급한 축산발전기금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건전채권으로 되었을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에 계정을 설치한다.
① 계정의 운용관리는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가 한다. <신설 2000. 8. 24.> <개정 2018. 5. 18.>
② 관리기관은 계정의 회계 처리에 있어 축산발전기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 8. 24.>
대출취급기관은 양축인 등에 대해 지원된 축산발전기금의 대출금에 대하여 축산발전기금운용규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대출취급수수료 외의 공제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 이자를 납부하는 날 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24.> <개정 2012. 2. 23.> <개정 2018. 5. 18.>
① 대출로 인한 손실의 보전과 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8. 24>
③ 위원장은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기획 담당상무가 된다.<개정 2000. 8. 24.> <개정 2018. 5. 1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00. 8. 24.> <개정 2012. 6. 1.>
2.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발전기금사무국장,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여신지원부장 <개정 2002. 8. 26.> <개정 2012. 6. 1.> <개정 2018. 5. 18.>
3.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장 중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위촉하는 3인 <개정 2002. 8. 26.> <개정 2012. 6. 1.> <개정 2018. 5. 18.>
4. 삭제 <2012. 6. 1.>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불건전채권의 심사기준 작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2. 손실 보전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손실의 보전 및 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0. 8. 24.>
5. 대손보전계정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8. 26>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⑦ 삭제 <2000. 8. 24.>
⑧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 8. 24.> <단서삭제 2007. 8. 17.>
⑨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회의일시 및 장소와 심의안건을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24.>
⑩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8. 5. 18.>
① 대손보전대상 대출금은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에 대출취급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불건전 채권으로서 법적절차를 마쳤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축산발전기금 대출금으로 한다. 다만, 심의회가 계정운영상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적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불건전 채권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2. 8. 26.>
② 다음 각호의 대출금은 대손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2. 8. 26.>
1. 대출취급기관이 직접사용하는 대출금 <신설 2002. 8. 26.>
2. 신용보증부 대출금<신설 2002. 8. 26.>
3.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신설 2002. 8. 26.>
4. 양축인 등 이외의 자에 대한 대출금 <신설 2004. 8.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에 의한 양축인 등 지원 대출금은 대손보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대손보전 한도는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금 중 금융기관 책임 분담금의 50% 해당액으로 한다. <신설 2018. 5. 18.>
계정에서 대출취급기관에 대손보전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계액 이내로 한다. <신설 2002. 8. 26.>
1. 대출금의 미회수 원금과 일정기간의 해당 대출금에 적용될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회수 이자 <신설 2002. 8. 26>
2. 집행권원을 얻기 위하여 피할 수 없었던 비용 <신설 2002. 8. 26.>
3. 강제집행비용으로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 <신설 2002. 8. 26.>
삭제 <1995. 12. 19.>
① 대출취급기관은 불건전채권의 명세서(이자액의 계산근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손실의 보전을 신청한다. <개정 2000. 8. 24.> <개정 2007. 8. 17.>
②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손실보전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 및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24.>
1. 삭제 <1995. 12. 19.>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전이 제한되는 물건인지 확인
3. 이자액 증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손실보전의 적정시기
4. 채무자의 재산상황
5.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이행정도
6. 관계규정등이 정하는 대출한도액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7. 기타 불건전채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리기관은 검토서를 첨부하여 대손보전 여부를 심의회에 부의하고, 심의 결과 대손보전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대손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24.><개정 2007. 8. 17.>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후취담보대출금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1. 대출취급기관이 정하는 대출실행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004. 8. 18.> <개정 2018. 5. 18.>
2. 시설물이 설치될 토지에 선순위의 다른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어 채권확보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대출취급기관이 정하는 경우 <개정 2004. 8. 18.> <개정 2018. 5.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실행조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자 : 종사경력, 경영능력 및 사업성, 건강 및 지명도, 부채비율 또는 자기부담능력, 연간소득액, 연체유무 등을 각각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대출취급기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신용보증부 대출 및 신용대출을 미리 받은 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8. 18.> <개정 2018. 5. 18.>
2. 대상물건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서 등기 가능한 것과 내용년수가 5년 이상인 기계기구(물건의 성질상 현저히 환가성이 떨어지는 건축물과 기계기구를 제외한다)로서 대출취급기관이 정하는 것. <개정 2004. 8. 18.> <개정 2018. 5. 18.>
3. 평가 : 투자예정액 또는 구입예정액을 고려하여 대출취급기관이 정하는 비율이하 <개정 2004. 8. 18.> <개정 2018. 5. 18.>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능력 및 사업성에 대한 등급은 생산비 절감실적 사양기술, 경영수지, 경영일지 기록실적, 특허 등 보유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00. 8. 24.>
② 관리기관은 계정의 여유자금을 손실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안전성과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한다. 다만, 축산발전기금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③ 삭제 <2000. 8. 2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손실보전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17.> <개정 2012. 6. 1.>
⑤ 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0. 8. 24.>
1. 대출취급기관의 축산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손실의 보전
2.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관리기관은 계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0. 8. 24.> <개정 2012. 6.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0. 8. 24.>
1. 계정의 운용규모 <신설 2000. 8. 24.>
2, 계정의 조달과 운용 계획 <신설 2000. 8. 24.>
3. 기타 계정 운용에 중요한 사항 <신설 2000. 8. 24.>
①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신설 2002. 8. 26.>
②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2. 8. 26.>
① 관리기관이 대손보전을 한 경우에는 대손보전 대출금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개정 2000. 8. 24.>
②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는 당해 대출취급기관에 위임하거나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 위탁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2. 8. 26.> <개정 2018. 5. 18.>
③ 대출취급기관 및 자산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회수한 금액은 지체없이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26.>
④ 관리기관은 제3항의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 및 자산관리회사에 실비보전 및 적정비율의 보상금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8. 26.>
관리기관은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 처리한다. <신설 2000. 8. 24.>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매 분기 말 현재의 계정운영 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24.> <개정 2007. 8. 17.> <개정 2012. 6. 1.> <개정 2018. 5. 18.>
② 삭제 <2007. 8. 17.>
③ 삭제 <2000. 8. 24.>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준칙과 장표서식 등은 관리기관이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00. 8. 24.>
② 삭제 <2007. 8. 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44호(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5년 3월 1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5년 5월 31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8년 5월 31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하는 2021년 5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