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0일 박상준의 댓글 모음 (거의 멈춰져 있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와의 충돌에 대하여..)
자전거를 탄 아이가 ..거의 정지해 있는 오토바이를 갑작스레 와서 받아버렸다. 이것은 민식이법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지. 왜냐면, 오토바이는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니까! 오토바이는 정말로 정지했다 막 출발하려는 상황이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서로서로 책임을 끝까지 묻고자 한다면.. 자전거 아이 부모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피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잘못한 점이 없어서, 과실상계할 부분이 없다고 보인다.
자전거를 탄 아이가 다쳤다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자전거의 속력과 아이의 무게로 인해서 발생한 운동량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오토바이는 거의 멈춰져 있는 상황이었고, 막 출발하려는 상황이었다. 이해하기 쉽게..오토바이의 속도를 0이라고 놓자. 그러면...오토바이의 운동량은 질량*0 = 0 이라는 것이다. 즉, 오토바이는 자전거를 탄 아이에게 가해를 가한 운동량이 없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는 담벼락에 자전거를 탄 아이가 과속하면서 부딪혔다고해서...담벼락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담벼락은 멈춰져 있기때문에...담벼락은 운동량이 제로다. 자전거를 빠르게 몰아서 담벼락에 부딪혔다면, 고스란이 그 만큼의 힘으로 반작용을 받아서 크게 다치게 될것이고, 자전거를 느리게 몰아서 담벼락에 부딪혔다면, 고스란이 그 만큼의 힘으로 반자용을 받아서 작게 다치게 될것이다.
담벼락이 왜 거기 있었냐고? 시비를 걸 여지가 없다. 왜냐면, 그 담벼락은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위에 정당하게 세워진 담벼락이기때문이겠지. 오토바이가 왜 거기 있었냐고? 시비를 걸 여지가 없다. 왜냐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말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운전을 했기때문이다.
즉, 자전거를 탄 아이가 다쳤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전거를 탄 아이에서 비롯된 힘과 운동량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즉,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자전거를 탄 아이의 힘과 운동량이 고스란이 자신에게 반사되어 다친것에 불과한 것이지.
뉴턴의 운동 제 3법칙(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하여,
자전거를 탄 아이가 거의 정지해 있는 오토바이(운전자) 에 힘을 가하면(작용), 그 힘과 반대되는 반작용의 똑같은 힘이 작용한다. 즉, 자전거를 탄 아이가 다쳤다면, 결국, 자신이 가한 힘이 고스란이 자기에게 되돌려 진 것에 불과하다. 단지, 그 되돌려지는 힘의 형태가 부딪힌 물체의 형상과 강도에 따라서, 압력과 충격이 가공될뿐이지.
그리고..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면, 그것은 전적으로..자전거의 과속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니.. 아이의 부모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보통, 크게 다치지 않고..피해가 미비하다면, 서로서로 자신의 손해를 수인하고..대충 관용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지.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비를 따지려고 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다.
크게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 간주하고...
대략..20~50만원 정도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배상하면 될 것 같다. 중요한 것은..오토바이는 거의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자전거를 탄 아이가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면서 ..그냥..오토바이 운전자를 받아버린 사건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RnVZ5OZnQ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