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내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매출채권 보험가입이 가능한 기업
※ 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 따라 보험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제외
- 협약보증지원 :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신규 보증이 가능한 아래의 기업
ㆍ 소재ㆍ부품산업 영위기업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업종 영위기업
ㆍ 기술혁신 선도형기업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③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제정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산업 영위기업
ㆍ 코로나19피해기업
ㆍ 항공물류산업 : 항공물류산업 영위기업
ㆍ 물산업 : 「물기업 육성 지원사업 업무협약」 관련기업
ㆍ 특허권 사업화기업 : 기술이전사업관련 특허권 사업화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변경 내용 >
구 분 | 내 용 |
지원 규모 확대 | ‣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총 1조 원 →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 * (이자차액보전) 9,100억 원 → 10,400억 원 (1,300억 원 증) * (매출채권보험) 500억 원 → 1,000억 원 (500억 원 증) * (협약보증지원) 400억 원 → 600억 원 (200억 원 증) |
※ 지원 대상 업종은 기존 공고와 같음 |
ㅇ 경영안정자금(10,000억 원)
① 이자차액보전 지원(9,100억 원)
구분 | 세부지원 | 지 원 대 상 | 지원한도 | 지 원 내 역 |
일반 지원 | 일반기업 | 일반업종, 관광업종(관광공사 추천) | 10억원 | 이차보전(기본지원) |
우대 지원 | 기타우대 (지정서 및 선정서 등) | FTA인증 수출기업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8대 전략산업,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품질우수제품 선정기업, 벤처기업, 여성친화기업 | 10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유망중소기업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제조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 15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비전기업 | 30억원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 (‘18년 수상자부터 적용) | 50억원 |
여성기업 | 10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5%) |
장애인기업 | 10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7%)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추천서) | 2천만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산업확충 기 업 | 해외유턴기업 | 50~100억원 |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
우리시 전입기업 | 50억원 |
신규산단(강화, 서운, I-FOOD, IHP) 입주(예정)기업 | 20억원 |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 10억원 |
재해기업 | 15억원 |
수출기업 | 수출계약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30억원 |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2%) * 은행 금리우대 별도 |
창조경제 혁신기업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
고성장 기업Ⅰ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 | 30억원 |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
고성장 기업Ⅱ | 매출액 100억원(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기업이며,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30억원 |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3%) |
고용창출 기업Ⅰ | 3개년도 종업원수 평균 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 | 30~50억원 |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1.0%) |
고용창출 기업Ⅱ | 매출액 100억원(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기업이며, 3개년도 종업원수 평균 증가율이 5%이상인 기업 | 30~50억원 |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
고용창출 기업Ⅲ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30~50억원 |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
고용창출 기업Ⅳ | 신청일기준 직전 1년간 고용증가 10명 이상 | 30~50억원 |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
※ 대출기간 : 1년(만기일시상환), 2년(만기일시상환), 3년(6개월거치 5회 분할상환)
- 단, 함인사 : 4년, 수출기업 : 6개월, 1년(만기일시상환)
※ 고용창출기업Ⅰ~Ⅳ : 최근 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기업 50억 원이내, 50명 이상 기업 40억 원 이내
※ 자금별 지원대상(지원제외 대상) 및 구비서류는 안내문(별첨) 참조
- 이차보전 지원율 : 기본지원율 +자금별 우대지원율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지원업체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지원업체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1.01% ~ 1.5 0% | 0 .2% | 5.01% ~ 5.2 5% | 1 .2 % |
1.51% ~ 2.0 0% | 0 .3% | 5.26% ~ 5.5 0% | 1 .3 % |
2.01% ~ 2.5 0% | 0 .4% | 5.51% ~ 5.7 5% | 1 .4 % |
2.51% ~ 3.0 0% | 0 .5% | 5.76% ~ 6.0 0% | 1 .5 % |
3.01% ~ 3.5 0% | 0 .6% | 6.01% ~ 6.2 5% | 1 .6 % |
3.51% ~ 4.0 0% | 0 .8% | 6.26% ~ 6.5 0% | 1 .7 % |
4.01% ~ 4.3 3% | 0 .9% | 6.51% ~ 6.7 5% | 1 .8 % |
4.34% ~ 4.6 6% | 1 .0% | 6.76% ~ 7.0 0% | 1 .9 % |
4.67% ~ 5.0 0% | 1 .1% | 7.01% ~ | 2 .0 % |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고정 및 변동 등 대출관련 세부조건은 기업체 자율 선택)
- 대출신청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협약은행 : 총16개 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JB전북은행, 산업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수출입은행(수출자금), 새마을금고
②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500억 원 내외)
- 지원내용
ㆍ 지원보험료 : 기업이 부담하는 최종산출보험료의 80% (지원한도 5백만 원 이내, 보험료 10% 할인 우대)
ㆍ 보험(보장)금액 : 최대 15억 원 내외
ㆍ 지원(가입)기간 : 1년
※ 시(市) 및 구(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력과 관계없이 별도로 지원 가능
※ 지원기업이 휴・폐업 또는 보험 중도해지 시, 보험일수 감소에 따른 보험료 감소 및 환급 발생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에서 환급
③ 협약보증 지원(400억 원)
- 지원내용
ㆍ 보증한도 : 5억 원 이내
ㆍ 보증조건 : 1년(보증비율 100%, 보증료 감면 0.2%p)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인천시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 관광업 신청 및 접수 : 비즈오케이에서 신청불가, 인천관광공사 문의(032-721-4321)
ㅇ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비즈오케이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자금담당(032-260-0624, 0623, 0622, 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