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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나왔다, "우발적 아냐, 적어도 3월부터 준비"
조선혜2024. 12. 8. 18:36
방첩사서 11월 작성... 추미애 "독재화 방편으로 준비, 심판할 수단은 탄핵뿐"
[조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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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
ⓒ 연합뉴스 |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11월 작성한 계엄 준비 문건이 드러났다. 8일 문건을 공개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이 우발적인 것처럼 둘러대지만 그것이 아니고, 독재화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계엄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해 영구 집권하려는 쿠데타"라며 "윤석열은 이를 완성하기 위해 군을 이용해 국회를 폐쇄하고, 부정 선거를 구실로 국회를 해체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입수한 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 문건은 윤석열 내란을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다"며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 11월경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결재심의) 받은 문건"이라고 했다.
"영장 없이 체포, 민간인 수사 등 국민 기본권 침해 계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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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 공동취재사진 |
문건에는 ▲계엄 선포 관련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수본부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기술돼 있다는 것이 추 의원 설명이다. 또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한 정황도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추 의원은 "특히 이번 문건에서는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이 사전에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다"며 "이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0·26 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비상계엄 발령 시 특별조치권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민간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계획이 확인된다"고 짚었다.
추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 올해 3월부터는 계엄을 준비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이 문건은 하부 단위에서 명령을 하달받아 검토한 것"이라며 "11월에 이것을 만들어 보고했다면, 상당 기간 전에 이미 (계엄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 모의된 비상계엄... 윤석열 내란죄 신속 수사하길"
이어 "(윤 대통령은) 갑자기 국회 예산에 너무 불만이 많아, 국회를 상대로 경고 차원에서 (계엄을) 저지른 것처럼 돌발적·우발적이라 둘러댔다"라며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독재화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계엄을 준비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문건은 실제 하부 단위에서는 준비가 됐다는 증거물인 것"이라며 "모의 자체는 수사를 해야 알겠지만, 저희가 의혹을 가지기론 적어도 올해 3월부터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윤석열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탄핵"이라며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이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문건이 드러남으로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전 모의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