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가 스프링클러 부실시공으로 인한 물난리를 겪은바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APT 건설현장에 설치. 시공된 스프링클러헤드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일부 APT 건설현장에 설치. 시공된 스프링클러헤드와 관련한 문제점은 한마디로 소방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해당업체에 대한 비호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이다.
우선, 소방당국의 허술한 관리로 지적되는 부분을 보면, 해당 제품은 “이 헤드는 유수로 간격이 2.5mm 제품으로, 필히 전단에 2.5mm 간격 미만의 스트레나 등 이물질 축적방지 설비가 설치되어야 함”이라는 부관조항을 달아서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이었다.
그러나 이 부관조항은 단지 형식승인을 득하기 위한 명분이었을 뿐, 실제로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시된 상태로 설치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소방당국은 현장 준공은 감리사에서 제출한 감리보고서에 의해 준공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소방당국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제품(스프링클러헤드)에 대한 형식승인 신청을 국내 모 제조회사에서 할 당시, 형식승인에 문제가 있었고, 따라서 이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중앙소방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승인을 해 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승인을 할 때 부관 조항을 달아 형식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스프링클러 헤드를 현장에 설치 및 시공을 할 때는 필히 부관조항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부관조항에서 요구한대로 스트레나를 설치할 경우 그 스트레나는 천정 속에 설치되어 지는데, 모든 스트레나는 이물질이 축적될 때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하도록 프라그가 설치되어있어 이의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유수흐름을 완전히 막게 되며, 대체품으로 걸름망을 설치할 경우엔 이물질 축적시와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해당업체에서는 소방당국에서 형식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제조·판매를 한 것뿐이라고 책임을 소방당국에 전가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소방당국이 문제를 야기 시킨 해당 업체를 비호하고 있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소방당국에 제기된 내용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입장을 보면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정도다.
해당업체의 해당제품에 대한 소방당국의 형식승인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10년 8월 12일. 해당 제품(스프링클러헤드)에 대한 형식승인 신청이 있자, 소방방재청에서는 중앙소방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 개최하여, 유수로에대한 규정 제한 폐지 안건을 제안하고 이 자리에서 기술심의위원 12명중 찬성 10명. 반대 2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가장 중요한 기술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당연히 관련 실험 등에 의한 결과를 놓고 기술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탁상공론에 의한 결정을 한 기술심의위원들의 자격에도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후, 2010년 12월 15일 자로 “기준의 운영방법” 을 *“물이 통과하는 부분은 다음에 적합하여야한다. 다만, 스프링클러에 스트레너등이 있어 유수로에 이물질이 끼어 축적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는 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고, 위 내용의 규정세칙 중,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취급설명서 또는 품질보증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한다”, “이 스프링클러헤드는 유수로 간격이 작아 이물질이 걸려 적정하게 살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나등을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결정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를 도출한 소방당국은 해당업체에 2011년 7월 13일자로, “이헤드는 유수로간격이 2.5mm제품으로 필히전단에 2.5mm간격미만의 스트레나등 이물질 축적방지설비가 설치되어야함.” 이라는 부관조항을 달아 유수로2.5mm제품의 형식승인 해주었다.
그러나 해당업체에서는 영업상 막대한 피해가 야기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부관조항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으로 소방당국에 2012년 6월 20일자로 문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최초 형식승인 시 부관단서조항의 내용을 변경 해달라는 것과, 플러쉬형헤드로 승인이 되지 않은 것을 플러쉬형헤드로 승인 변경해달라는 요구로 되어있다.
이에 대하여 소방당국은 아무런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2년 6월 22일 자로 해당업체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하여 형식승인 내용을 변경해 주었다.(플러쉬형으로의 변경은 거부됨)
변경내용은 “부관”을 “조건”으로 하였고, 내용을 “여과장치는 화재안전기준 NFSC103. 제8조4항1호에 준하여 설치할 것.”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이 내용은 펌프 흡입측에 설치하는 스트레너와 관련한 내용으로, 현재 모든 펌프에는 반드시 스트레나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제품에도 적용하게 되면 배관공사중에 투입된 이물질 등은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지적사항이다.
더구나 부관조항을 변경한 날자가 당초 형식승인 날자보다 무려 1년이나 지난 시점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급하여 최초 형식승인 날자인 2011년 7월13일자로 재발행 해준 것도 의혹을 사고 있다.(이 내용은 묻혀있던 내용으로 취재 시 드러난 사실이다)
제기된 문제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답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스프링클러헤드의 유수로는 "스프링클러헤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시험세칙"제1호 1-1-2에 규정되어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헤드(헤11-21, 헤11-39)는 형식승인서에 "전단에 2.5mm간격 미만의 이물질 축적방지설비를 설치"하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물질축적에 따른 살수장애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속히 현장실태조사와 제조업체 실무검토회의를 개최하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2. 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의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비해야 합니다.
다만, 헤11-21는 형식승인서에 이물질 축적방지설비를 설치하도록 부관을 덧붙여서 승인한 제품으로, 이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4항제1호에 적합한 여과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이나 해석상의 불명확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2.6.22 부관의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이 헤드의 설치시 여과장치는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4항제1호에 준하여 설치할것(단, 여과장치의 간격은 2.5mm이하이어야 함)으로 개선 하였습니다.
이후 스프링클러헤드 주유수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13.1.18. 스프링클러헤드 제조업체 대표회의에서 “헤11-21”의 문제점을 제조사측에 개선 요구하였으며, 현재 원만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제조사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소방용품 인증서등에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관등은 명시하지 않도록 기술원측에 조치하겠습니다.
3.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의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헤11-21 제품에 기재된 부관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4항제1호에 적합한 여과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이나 해석상의 불명확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형식승인서 부관을 개정하였고, 더불어 우리청은 형식승인서에 부관등을 기재하여 설치시 혼란을 줄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원에 '13. 2.4. 주의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제품의 시공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은 형식승인서 등에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4. 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의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헤11-21 제품에 기재된 부관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4항제1호에 적합한 여과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이나 해석상의 불명확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형식승인서 부관을 개정하였고, 더불어 우리청은 형식승인서에 부관등을 기재하여 설치시 혼란을 줄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원에 '13. 2.4. 주의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제품의 시공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은 형식승인서 등에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5. 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의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헤11-21 제품은 형식승인 취소사유(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법 제38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제조사에 헤11-21 제품생산 여부에 대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스프링클러헤드상 이물질축적에 따른 살수장애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안을 검토하였고, 다음주 17일 제조업체 검토회의를 개최합니다.
제조업체 회의는 본 제품에 대해 가장 풍부한 시험데이터와 기술경험치를 보유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 판단됩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현장확인 및 기준개정등을 재검토 할 예정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같은 사안을 놓고 각기의 답변에 차이를 두고 있어, 해당업체를 보호하려는 소방당국의 역력함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제품은 형식승인서 상에 플러쉬형 헤드로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의 카다로그에 플러쉬형 슬림타입헤드 라고 홍보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업체의 홍보물에는 분명하게 플러쉬형 헤드라고 인쇄가 되어있다,
그러나 같은 홍보물의 또 다른 페이지에는 정상적인 플러쉬형 헤드에 대한 설명이 게제 되어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업체에서 홍보하고 있는 제품과 정상적인 플러쉬형 헤드에 대한 설명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플러쉬형으로 홍보·판매를 한 행위는 명백한 무검정품 판매행위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당국의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소방당국의 답변을 보면 “플러쉬형으로 승인받지 아니한 헤드를 “플러쉬형”으로 명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에서 해당 제조업체에 시정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다가 ”플러쉬형으로 승인받지 아니한 헤드를 “플러쉬형”으로 카다로그등에 명기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안으로, 우리청에서 담당하는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기술원에서 해당 제조업체에 시정권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로 하고 있어 처벌을 기피하는 듯 한 인상을 주고 있다.
소방법과 관련하여 소방용 기계기구는 무검정 판매 및 설치의 경우 전량 수거를 원칙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형식승인에 대한 중요한 과실을 안고 무려 13만여개의 제품이 건설현장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소방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
첫댓글 우리나라에서는 UL,FM승인받은 제품도 다시 검정공사승인을 받아야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공사승인제품들의 품질은 왜그렇게 조악한 것들이 많은지... 아마 가전제품이라면 회사들 다 망했을 것입니다...
집에있는 가전제품보다 더 엄격한 품질관리가 되어야 할 우리나라 소방제품들 품질이 조악해진건 누구 책임일까요???
그로부터의 결국 피해자는 나와 내동생 부모님 자식들입니다...
티브가 고장나면 불편하고 짜증만 납니다 그런데 소방제품이 고장나면 ? 중요한 순간에 목숨을 잃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