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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노동력 중심의 농업에서 기계중심의 농업으로 전환되면서 농업생산비 절감 등 농업경영 개션을 위해 이양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바인더,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다양한 농업 기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기계의 사용을 위하여 운전, 조작하는 숙련기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게됨 |
수행직무 | 동력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방제기 및 양수기 등과 같은 농기계를 운전, 조작하 는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주로 자영농, 기업영농, 축산업, 낙농업, 농업기계대리점, 농업기계 생산업체의 조립 및 시험부서, 농업기계정비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 농업부문 취업자수 추이를 보면 1998년 경기하락에 따른 역이농현상에 따라 일시적 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원인 중의 하 나는 기계화에 따른 노동력절감도 한 몫을 차지한다. 참고로 1998년 말 현재 농기 계화율은 건조작업을 제외한 모든 작업분야에서 95%이상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 다(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98 농기계이용수지 및 농업기계화율 조사 결과, 1999 참조). 현대 농업은 이처럼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바인더, 관리 기, 트랙 터 등 다양한 농업기계가 많이 사용되어 기계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들 농 업기계 운전자들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자영농인데, 자격증없이 스스로 배워 운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전문적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인원은 드믄 편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농업기계, 농업중장비 관련과 * 시험과목 - 필기: 농업기계운전, 농업기계전기, 농업기계안전관리 - 실기: 농업기계운전 작업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1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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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운전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 가점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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