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했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땅을 이전받은 새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가 전남 곡성군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450여만원과 토지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7만3170원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2017다2115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박씨는 2010년 곡성군에 있는 땅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다. 이 땅은 1971년 곡성군이 인근에 있는 좁은 길을 넓혀 도로를 만들면서부터 도로 부지에 편입돼 곡성군이 관리해왔다. 도로 부지로 편입되면서 지목도 '전(田)'에서 '도로'로 변경됐고 40여년간 지세도 부과되지 않았다. 땅을 상속받은 박씨는 "곡성군이 땅을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하고 당사자가 자유로이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185조가 규정하고 있다)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71년 도로 개설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박씨의 아버지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 판결은 옳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곡성군은 박씨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공익목적에 제공된 토지들, 특히 도로에 토지가 편입된 경우 소유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다"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로를 개설하면 땅에 비과세 지정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비과세지정만으로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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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의 집도 2필지인데 1필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데,,
저가 원소유주는 아니지만 해당되는 사항이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요..
2000 년도에 구건물을 헐고 신축 했습니다
2004년에 신축 건물을 매매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40여 년 골목길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구가 .자동적으로 도로를 내 주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8 평을 내 줄 수 밖에 없었는데.. 40 년이 지난 재 작년에 현시세 평당 2천만원가는 토지를
총액가 2천만원 보상 하겠다고 통지가 와서 따졌더니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데요..진작 알았더라면 40년 동안의 사용료라도 내달라고 따질 걸 그랬습니다.. 신축 할 때도 도로로 10 평이상 내 놓고 신축 했거든요..
이번에 현덕면 기산리 422-1 번지 땅을 경락받았는데 위내용과 비슷하고, 약 50%이상 마을 도로로 사용하고있고, 취득세도 이상하게 부과하여 문의드립니다. 010-4459-8989
취득세를 현재 지목은 전 인데 잡종지라고 판단하여 잡종지로부과했습니다.
전은 3.4%이고, 잡종지는4.6%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