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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윤명선교수칼럼(법률) 토지 소유주가 도로 부지로 땅 일부 무상 제공 했더라도 새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 청구할 권리 있다
윤명선 추천 0 조회 962 17.07.17 15:3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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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7.17 20:33

    첫댓글 아~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17.07.18 08:13

    저의 집도 2필지인데 1필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데,,
    저가 원소유주는 아니지만 해당되는 사항이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17.07.18 14:05

    정보 감사합니다 ^^

  • 17.07.18 16:54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요..
    2000 년도에 구건물을 헐고 신축 했습니다
    2004년에 신축 건물을 매매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40여 년 골목길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구가 .자동적으로 도로를 내 주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8 평을 내 줄 수 밖에 없었는데.. 40 년이 지난 재 작년에 현시세 평당 2천만원가는 토지를
    총액가 2천만원 보상 하겠다고 통지가 와서 따졌더니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데요..진작 알았더라면 40년 동안의 사용료라도 내달라고 따질 걸 그랬습니다.. 신축 할 때도 도로로 10 평이상 내 놓고 신축 했거든요..

  • 18.03.14 17:43

    이번에 현덕면 기산리 422-1 번지 땅을 경락받았는데 위내용과 비슷하고, 약 50%이상 마을 도로로 사용하고있고, 취득세도 이상하게 부과하여 문의드립니다. 010-4459-8989

  • 18.03.14 17:54

    취득세를 현재 지목은 전 인데 잡종지라고 판단하여 잡종지로부과했습니다.
    전은 3.4%이고, 잡종지는4.6%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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