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철거비, 공급비용에 포함돼 있어
가스렌지 등 도시가스 철거비가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포함돼 있음에도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무상’이라고 홍보해 왔고, 이사가
아닌 경우 주민들이 철거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 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산업부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철거에 따른 적정
소요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해 도시가스 철거시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고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부와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이것을 ‘무상’이라고
홍보해 왔고, 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5~6천원의 실비부터
출장비를 포함한 2만원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가스렌지 등을 철거할 때 이미 당사자가 이미 낸 도시가스 요금에 철거비용이 들어 있다라는 것인데 산업부가 마치
이것이 공짜인 것처럼 홍보해 왔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 이사가 아닌 경우 가스렌지의 철거 비용을 받는 것은 ‘이중부과’라고 비판하면서 “이사가
아니어도 가스렌지를 철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당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5-10-6
대구신문
강성규기자
http://www.idaegu.co.kr/news.php?code=po01&mode=view&num=177185
2011년
도시가스 철거비 공짜? 알고 보니 '요금 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