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인 토목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서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면허 : 자본금 등록 절차
자본금은 법인 5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 10억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하고 있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1.5억 이상의 예금이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과정이 필요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면허 : 공제조합 등록 절차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라면 약 2억 가량 유지가 되면 됩니다.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지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면허 : 기술자 등록 절차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만 인정 가능 하고
타 분야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6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그 중 2명은 중급이상 그리고 토목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 하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는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 입니다.
[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기술자 보유 증명원
토목면허 : 사무실 등록 절차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되고 다른 사업장과도 같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나 인터넷 설리는 필수 입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토목면허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20일의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현장의 실사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