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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정책과 | 과 장 김기훈 사무관 손경문 주무관 금경연 | 044-201-1511 044-201-1518 044-201-1519 |
농협은행 | 농업금융부 | 차 장 이덕기 | 02-2080-7582 |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www.returnfarm.com를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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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2.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이후 |
합 계 | 1,000 | 1,500 | 2,500 | 2,500 |
융 자 | 1,000 | 1,500 | 2,500 | 2,500 |
Ⅱ |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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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 단.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촌’, ‘농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함.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예외로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 ① (농업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 준비를 위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② (이주기한) 농촌 지역으로 2년내에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이하 “예비귀농인”이라 한다)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퇴직전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전이라도 주소지 이전 확인 후에 대출 가능(이 경우 예비귀농인은 추후 시·군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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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내에서 다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인 경우라도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군인은 5년까지 인정)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상기 기관(또는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 교육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함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교육관리 시스템 개편완료(‘15.12월 예정) 후 기관별 교육과정 등록 예정
*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강의는 교육실적으로 인정함
- 지자체 교육 : 지자체 교육(청강 포함),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
* 확인서: 지자체(또는 교육기관)가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11호 서식) 또는 수료증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위탁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로 등록 되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영농 종사 기간 6개월 이상 적용시기 : 2017년 7월 1일 이후 적용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만 제출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제61조제2항 “부당사용사유” 목적외 사용, 용도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행정기관의 신청제외 통보 등
* 제61조제3항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사업지연에 따른 지원목적 달성 불가능 등
○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예비귀농인이 사업대상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3.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업용화물자동차”는「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 농촌비즈니스 분야도 동일함)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ⅲ)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가레스토랑, 유통시설, 농업용화물자동차*, 컴퓨터,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개보수 등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항)”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 “농가레스토랑”은 향토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외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면서, 자가생산 및 지역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를 사용하는 향토음식점 및 전통찻집을 말한다.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 신축 및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의 증·개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제한 : 농어촌민박사업과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사업의 이중 지원 불가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융자 시 유의사항 》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의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의 구입은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한(육)우 입식 자금은 지원 제외
* 납유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유우자금은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 농촌비즈니스 분야는 농신보 보증지원의 지원대상이 아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 지원대상자의 신용도에 따라 농신보 대출금의 보증지원 비율이 적을 수 있음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 2%(신규 및 기존 대출자)
*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 증·개축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도 동일하게 적용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 추천 : 사업대상자의 이주기한(만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2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추천 가능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3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 농촌비지니스분야는 농신보의 보증지원 대상이 아님에 유의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융자방식>
ㅇ 농지·축산·주택·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대출이 가능함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비의 최대 50%이내에서 필요한 소요금액
* 대상자는 사전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관련 증빙자료(공인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자료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발급
ㅇ 시설설치, 주택 신축,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이내
* 대상자는 사업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토지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추진계획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실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