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1993년, 2006년 총 3회에 걸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시행 했었다.
불행하게도 우리종중은 특별조치법의 좋은 기회를 놓쳐 종중재산이 명의신탁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며, 재산권 행사를 하지도
못하는 가치없는 재산으로 전락하였고 일부의 지분은 강제경매되어 온전한 재산이 없다 시피한다.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심층연구 하였다.
소송비용을 절감시켜 보기 위함이다.
우리종중(정익공,도정공,양효공)의 재산은 양효공종중 같이 명의신탁되어 있는 상태다.
일부 종원의 지분이 강제경매 되어 온전한 재산이 없다.
특별조치법에 의거 종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으나 우리 종중재산은
이번 특조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2. 적용범위
◌ 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을것))
단, 소유권관련 소송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
3.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 시지역(인구 50만미만)의 농지 및 임야
양효공파종중의 경우는 명의자가 1995년 6.30 이전에 사망을 해야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정익공파종회의 경우 미등기토지가 이번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지만 소송중인 토지라서 제외된다.
하루 속히 소송을 진행하여 종재를 제자리에 놓는 방법외 달리 방법이 없다.
풍산홍씨대종회의 경우 대지, 임야,유지가 금번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종회 결산보고서의 재산목록을 토대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재산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약 7,700여평의 부동산이
명의신탁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 홍경식,홍위식 명의가 장경식,장위식으로 잘못 등기된 점을 발견하였다.
이번 기회에 종재를 바로 잡으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