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망후 망인(사망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했는데 이게 한정승인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 할게 있어서 글을 남김니다.
저희 아빠가 얼마전에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실수로 아빠의 병원비를 아빠의 체크카드로 냈습니다.
아빠는 지병으로 5년정도 일을 못하시는 바람에 지금 신용불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정승인 엄마랑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빠 체크카드 사용한게 문제가 될까요?
한정승인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의 글이 많이 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려 해결은 가능하나 한정승인 절차가 조금 복잡해 졌다는 것입니다.
모두 해결을 가능하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상속인이 고인이 사망한 이후 고인의 체크카드로 결제(병원비, 장례비용, 기타비용)를 한 경우,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주의 통장에서 결제되는 방식이므로 상속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을 진행하실 때 상속재산목록에 이를 반영하여 한정승인 수리를 받고 청산절차시 이 부분 포함하여 정리하시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대로 망인의 장례비를 공제(상속비용)처리한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목록에 기재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아래는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망인사용 카드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