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절차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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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비법정) (토지등소유자, 민간기업, 지자체 등) |
| ‣ 사업구역 특정 및 개발 컨셉 마련 ‣ 공공기관에게 자유롭게 사업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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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제안 (공공기관 → 국토부・지자체) |
| ‣ 사업제안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 국토부・지자체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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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 지정 (국토부・지자체) |
| ‣ 지구지정을 위한 공고로 갈음, 행위제한 효과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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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의사타진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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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예정지구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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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확정 (1년 내 2/3 동의 要) |
| ‣ 사업인정 고시 ‣ 보상평가 기준 시점 ‣지구지정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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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공사 선정 (토지등소유자) |
| ‣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으로 시공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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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확보 (공공기관) |
| ‣ 우선공급 희망자는 현물선납 약정 ‣ 우선공급 미희망자에 대해서는 현금보상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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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사업계획 수립 (공공기관) |
| ‣ 지구계획과 주택건설계획을 동시에 수립 ‣ 토지이용계획, 인구 · 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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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사업계획 승인 (지자체) |
| ‣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 변경 + 건축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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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
| ‣ 우선공급 동 호수 선정 및 일반분양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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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
| ‣ 사업 제안~입주까지 4~5년 이내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