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교육지원청이 1심판결 결과를 근거로 전교조 4인 교사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한 문서
인천시교육청(교육감 이청연, 이하 '시교육청')이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 4인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됨’이라는 이유를 들어 4월 22일자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인천본부(본부장 김창곤, 이하 '인천본부')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4인 교사를 직위해제 조치한 인천시 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인천본부는 성명서에서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고,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평화통일 활동에 헌신적이었던 4인 교사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부적격 교사라는 낙인을 찍고 아이들의 곁에서 쫒아내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며 시교육청의 처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 전교조 교사 4인이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했다는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12년 국가정보원에서 집과 학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지 1년만인 2013년 2월 20일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돼 2년 동안 1심 재판이 진행됐다.
올해 1월 23일 다른 모든 혐의들은 무죄가 선고됐으나, 2003년부터 2007년 당시 북한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소지하고 있었던 자료들이 이적표현물로 일부 인정돼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2심재판이 4월 21일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교육부가 1심 판결이 있자마자 ‘유죄 판결을 받은 교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차후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시교육청에 교사 4인을 직위해제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교육부가 직권으로 해당 교사들을 직위해제하고 이청연 교육감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4월 21일 )
인천본부는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가 위법적이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제 1심 판결이 진행된 사안을 두고 유죄판결이라고 규정하는 것부터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도 교육부의 주관적 판단일 따름이며, 이번 사건은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본부는 또 이적단체 결성과 이적행위 동조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하면서도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해 유죄을 판결한 법원의 자기모순적 판결만 보아도 애초 이번 사건이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무리한 기획수사, 과잉수사였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된 해당 서적은 고대사에 관한 북한의 어린이용 연재 만화책으로 2005년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함께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구입한 것으로 검열 과정에서도 무리 없이 반입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위법적이고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교사들을 직위해제한 것에 대해 인천본부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 경기 등의 여러 지역에서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유사한 징계압력이 많았지만, 교육감의 의지와 판단으로 교사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인 이청연 교육감이 "시대의 상식, 시민의 힘을 믿고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본부는 "시교육청은 부당한 직위해제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4인 교사의 권리가 원상회복되는 그날까지 전교조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