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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7호
2021년 제2회 양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양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08월 06일
양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임용인원 | 근무부서 | 주 요 업 무 | 임용기간 |
환경분야 (악취대응 전담요원) | 지방환경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기후환경과 | - 악취민원 접수 및 신속출동조사·처리 사업장 악취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법정사무 처리 감시시스템(CCTV, 악취, 미세먼지) 통합관리 악취DB분석 등으로 환경보전 시책 발굴 사업장 악취저감 시책추진 기간제 근무자 관련사항(채용, 운영, 관리)등 | 2년 |
아동보호 전담요원 | 마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주35시간) | 1명 | 아동보육과 |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보호중인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및 퇴소조치 보호조치 종료 후의 사후관리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등 | 2년 |
안전관리자 | 라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주35시간) | 1명 | 행정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 그 외 법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 | 2년 |
보건관리자 | 라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주35시간) | 1명 | 행정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 개선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 - 그 외 법에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 | 2년 |
가. 일반요건(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성별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 4. (생략) |
나. 자격요건
분 야 | 응 시 요 건(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일) |
환경분야 (악취대응 전담요원) | (경력)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 1. 「국가기술자격법」환경관련 자격증 소지자 -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토양환경기술사, 토양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 2.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사람 ※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교), 연구소, 허가(등록)된 환경업체 (방지시설 설계시공업 등)에서 환경관련 재직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하고 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함. |
아동보호 전담요원 | (경력)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우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에서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증명되는 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명시되어야하고, 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함. |
안전관리자 | (필수)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학과 (경력)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우대) -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실제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
보건관리자 | (필수)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관련학과: 산업보건학과, 산업위생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위생관리학과 등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 (경력)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로 선임되어 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우대) -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실제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7894호, 2021.1.12.)
❍ 지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152호, 2021.2.16.)
❍ 양산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양산시 규칙 제764호, 2021.4.29.)
❍보수수준 (단위 :천원)
분 야 | 등 급 | 연 봉 액 | 임용 기간 | |
상한액 | 하한액 | |||
악취대응전담요원 | 지방환경서기 (일반임기제) [8급(상당)] | 54,984 | 39,222 | 2년 |
아동보호전담요원 | 마급 (시간선택제임기제, 주35시간) [9급(상당)] | 42,364 | 25,418 | 2년 |
안전관리자 | 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 주35시간) [8급(상당)] | 48,111 | 34,320 | 2년 |
보건관리자 | 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 주35시간) [8급(상당)] | 48,111 | 34,320 | 2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계급별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고,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함. 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됨.
※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가능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정액급식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지근무수당 등
❍복 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적용
❍ 제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항목에 대해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검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 중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공 고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1.08.06.(금) | ‘21.08.24.(화)~08.26.(목)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 ‘21.08.30.(월) | ‘21.09.08.(수) (예정) | ‘21.09.09.(목) (예정) |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
⇒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시정정보 - 알림마당 - 고시/공고”에 게시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원서,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교 부 처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1.08.24.(화) ~ 08.26.(목)
❍ 접 수 처 : 양산시 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방문접수 : 업무시간(09:00~18:00)내 방문 제출하되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 등기우편으로 서류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주소 :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 등기우편은 반드시 담당자 전화확인 후 송부
❍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응시수수료 : 8급(상당), 9급(상당) 5,000원
(양산시청 민원실 전자인증기 사용/응시원서에 인증)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학력, 자격, 상훈, 경력 등 마지막 부분에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4용지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조회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각 1부(원본)
학사·석사·박사학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해당자는 모두 제출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분양 응시자 중 학위소지 관련 필수요건 해당자는관련학과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 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 증명서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바랍니다.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원본 제출서류는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 가능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제출서류(학력·경력증명서 등 포함)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양산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행정과(인사팀 ☎055-392-2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일까지 중국 등 외국 및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 방문 자제
❍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원서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등 외국 또는 국내 유행지역을 방문하였거나 확진자와 접촉 후 고열(37.5℃이상),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 및 검사실시
※ 신고처 : 질병관리본부콜센터(1339), 양산시 인사팀(055-392-2153)
❍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면접시험관련 사전안내
① (시험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업무배제
②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③ (유증상자) 시험당일 유증상자는 응시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 이용해야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
④ (응시자 및 감독관)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씻기 등을 실시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스스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
※ 모든 응시자는 본인으 책임 아래 코로나 19 예방조치 소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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