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 발의 및 동의서를 받을 경우 인감날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서명을 해도 되는지
나. 조합임원의 해임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하면 되는지, 아니면 조합 정관에서 정한 3분의2의 동의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하신 총회소집발의 및 동의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는 동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 정관 및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귀 질의하신 경우에 대한 조합임원 해임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민원신청서.
첨부파일
민원신청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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