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가지 통설을 반박하는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국민연금의 부실은 인구구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건 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GDP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다음에는 GDP같은 총량수치와 연관된 경제적 펀더맨탈이 국민연금에 적대적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볼때에 문제는 그게 한국전체소득계급의 Y의 합인 GDP가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문제죠.
국민연금의 문제는 그게 심각한 의미에서 국민연금이 아니라 월급쟁이들의 연금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경제학적으로는 특정소득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의 연금기금인점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의 문제는 바로 그 특정소득구간에 집중된 월급쟁이들의 소득이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과 연관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건 소득격차문제죠.
그러므로 지금 우파들은 상당히 저열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논점회피를 하고있다고 말할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한국경제는 잘나가고 있지만, 월급쟁이들의 소득의 합의 전체소득에의 비중은 점점줄어들고 있습니다. 통속적인 표현을 빌리면 월급쟁이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월급쟁이들의 기금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출산율이 낮아져서 국민연금이 부실화되는 것 혹은 아버지세대가 많이 받아가서 아들세대가 적게 받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던 아버지세대와 결혼도 하지 힘든 아들세대라는 현실이 국민연금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입니다.
출산율 드립은 단지 드립일 뿐인거죠.
다른 덧글을 다신분들의 주장처럼 국민연금이 부과방식으로 바뀐다한들 자영업자나 오너들이나 사장들이 가입하지 않은 기금인 점은 변함이 없고, 나아가서는 국민연금이 자본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는 기금인 이상, 노동자들에게는 어차피 그들의 삶의 수준대로 받아가는 돈에 불과한 겁니다.
이걸 자본-노동문제로 접근해서 입증해볼까요? 먼저, 한국의 국민연금은 가입자유치과정에서부터 자본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애초에 배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비율이 55프로선입니다. 이말은 곧 한국의 총소득의 55프로가 노동에서 나오고, 45프로가 자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과금대상을 고려할때, 이 것은 애초에 매우 투명하게 잘 걷어지고, 이건희같은 사람들에게 걷는다해도 그건 총소득의 55프로에 대해서만 거둘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소득이라는 것이 일단은 노동쪽에 속하는 돈이라서 그런 겁니다.
물론 그 소득이 저축이 되어서 재투자가 되면 그때는 자본이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법적 관점으로는 기업에 묶여있는 돈이나 몇가지 제한을 둔 돈만이 일단 자본으로 취급됩니다.
법인세는 자본에 대한 과세라고도 하는데, 확실히 기업이 보유한 돈은 세법상으로도 자본으로 취급된다고 할 수있죠.
이게 협의의 의미의 자본의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역시 그렇게 자본을 정의한 것에 의해서 측정되므로 비록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이 55프로라함은 세법상 법인세의 부과대상인 기업이 가진 자본이 창출하는 부가 45프로이고 나머지 영역에 있는 부가 55프로인 것이죠.
노동소득분배율자체도 문제시됩니다. 대체로 선진국들의 노동소득분배율은 70프로선으로 알려져있습니다.
55프로선의 노동소득분배율일때 기금과 70프로일때의 노동자들로 걷는 기금의 후생복지는 차이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한 것외에도 그 것은 기금납부자들로부터 기금의 대상이 그 것이 국민총경제에서 차지할 비중이기도 합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직접적인 의미는 기업들이 자본으로 적립하는 돈과 임금으로 지급하는 돈의 기회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임금을 적게 준다는거죠. 게다가 이건 100분위로 표시되는 상대적 수치입니다.
실제로도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역설적으로 대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낮아집니다.
어떤 대기업의 경우에는 30프로대까지 떨어지더군요. 다시 말하면 그건 기업의 순이익의 70프로를 자본에 대한 과세인 법인세부과영역이 되는 기업회계내에 남겨두고 단지 30프로만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다시말하면 선진국적인 노동소득분배율 70프로선을 한계로본다면 노동소득분배율 30프로인 기업은 100프로남짓한 임금상승여력이 있단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그런 기업으로 지목된 L화학의 노동자가 지금 5천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그분은 1억을 받아도 회사는 여전히 흑자란 것이죠.
헌데 이 것조차 국민연금이 중소기업사장이나 오너들이제대로 소득신고할 뿐더러 이들에게 과금한다는 전제하에서 55프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기업의 자본에 대한 과세야 법인세의 영역이니 어쩔수 없다쳐도 사람인(법적으론 대인) 자본가들조차 안내는 기금이라는 것은 너무한것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자본가들의 법적편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여간 국민연금은 빠질놈 다 빠지고 월급쟁이만 똑바로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연금의 납부자는 계급적인 성질을 띄게 되겠죠. 그런데 그 계급의 소득위대비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면 당연히 연금기금은 그런 현실조차 반영하겠죠.
하여튼 말만 국민연금이지 실제로는 과금대상이 국민총소득이 아니므로 과금형식으로 바꾼다한들 조삼모사인겁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논쟁에 관한 그러한 연구를 내놓는 연구들의 논점자체가 핵심회피입니다. 이자율, 소득대체율 이런 문제는 지엽적인 것으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인 겁니다.
기성세대는 상대적으로 평등했으니까 더 불평등해진 신세대입장에서보면 많이 받아간다고 착시현상을 느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낸만큼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사실 기성세대에 관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만으로는 설명이 안됩니다. 왜냐면 그 분들의 시대에 노동소득분배율은 지금보다 낮았으니까요. 기성세대라하더라도 386이나 그 이후세대에게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면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90년대 이전에는 매우 낮았지만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면 근자에는 피크를 찍고 다시 하강했기 때문이죠.
그런 미묘한 부분은 생략하고 고도성장기세대인 현은퇴세대의 연금에는 이 분들이 시대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은 낮았다할지라도 성장율이 높았기 때문에 상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청년실업문제나 빈곤문제 그외 여러 경제적 문제들에 있어서 성장은 병을 근본적으로 낫게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더라도 대게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일종의 스테로이드같은 역할은 합니다.
성장을 말할때 그 원인이 되는 요소(factor)들을 살펴보면 저축은 자본이 되기 때문에 저축율이 높고 성장이 원활하던 시기의 세대들은 노동소득분배율문제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로워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소득분포통계상으로 확실히 반영되어있죠.
문제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성장만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으로 더 많은 자본을 몰아달라는 것이 우파들의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우파들의 주장은 거시경제의 추세에는 위반되는 것이죠.
아직 한글의역은 없는 것 같은데, Moderation이라고 해서 선진국이 되면 원래 성장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것의 원뜻은 60년대 이후 미국경제에 대한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이 논의를 좀 더 확대시킨다면 그건 개도국은 성장율이 높고 선진국은 성장율이 낮은 일반적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장을 통해서 낮은 노동소득분배율같은 것으로부터 나오는 현상을 극복할수 있다면 그자체가 초기자본주의상태 혹은 개도국의 약진과정에서의 특수한 상황일 거란 겁니다. 그게 기성세대의 상황이고, 다시말하지만 그건 산업화노정에 있던 세대들의 얼핏 그들이 매우 평등한 시대를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실제로 그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전태일이 분신하던 시대입니다.- 소득분포에 반영되어있고, 그건 지금의 세대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을테죠.
만약 지금의 신세대가 나이가 들었을때 받을 수 있는 기금이 축소된다면면, 그건 그 신세대 월급쟁이들의 일반적인 경제적 입지의 반영일테지, 출산율같은 지엽적인 문제는 결코 아닐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들의 논리를 애초에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다시말하지만 우파들의 국민연금 부실론은 실상은 자본쪽에 있는 사람들의 더러운 농간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연금은 폐지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왜냐면 앞서말한 취지대로 노동-자본관계에 의해 접근할때, 자본에 대한 과세인 법인세는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급분의 문제는 법인세도 포함된 재정인 국가재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같이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나라라면 더욱 그러할 필요성이 있죠.
다시말하면 꼼수없는 진정한 기금식으로 바꾸려면, 연금복지공단은 폐지되어야하죠. 문제는 이것역시 정치적으로 풀려면 만만찮은 문제겠네요. 공단없애면서 편법동원할 가능성도 만만찮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자본, 노동관계를 연금문제에 반영한다면 고정적으로 법인세의 일부를 연기금으로 충당하게끔 법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약 공단을 없앤다면 국고운영의 연회계내에서 연금지급분을 떼고, 나머지만 각부처의 예산운영에 넣는 식에 대해서 각계층의 의견이 조율되는 쪽으로 정치이슈를 가져갈 수 있겠죠.
어찌되었건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해나간다면 법인세세율논란부터해서 자본가들이나 기업가문이 싫어하는 종류의 논의를 불러일으킬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연금기금이 재정과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연금지급액은 연금기금공단에서의 그 것이 닻역할을 할 겁니다.
연금이 국고에서 지급된다한들, 기존에 받던건 받아야 되는거죠.
게다가 국고금의 운용에는 항상 재분배논쟁이 따라붙죠.
하여간 지금 보수가 논의하는 방식의 국민연금논쟁은 그자체로 물타기인겁니다.
국민연금도 그렇고 4대보험도 그렇고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재원을 따로 분리시킴으로써 자본가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지 노동자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이 있음으로써, 자본가는 노동자에 대한 민사상 무한책임의무를 벗고, 4대보험에 명시된대로 땡전만 던저주면 더이상 노동자가 할말없게 만드는 것처럼, 국민연금역시 그러한 속성을 지닌 노동자들만의 기금인 것입니다. 애초에 과금대상이 한정된바, 4대보험처럼 낸만큼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총량경제의 관점에서보면 여기에는 재분배라는 것은 전혀없는 겁니다.
**** 보충설명을 하자면, 누군가 퇴직했을 때나 업무상 상해를 당했을 때, 혹은 실업상태에 있을때 받는 그 돈은 다른 누군가의 노동자가 낸 돈입니다. 물론 기금이 적립될때 회사도 이를테면 님이 100원낼때 100원낸다거나 하는 부분은 있죠.
그렇지만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걸로 끝이니까 회사입장에서는 아주 편한 것이죠.
이건 국민연금의 예시지만 월100만원짜리 노동자한테는 딱 그만큼의 연금부담금만 주면됩니다. 월200만원짜리한테는 또 그만큼 나가겠죠. 참고로 국민연금에서 회사부담금과 자기부담액은 1:1입니다.
그건 내소득이 작으면 회사부담금도 똑같이 작고, 결국 내임금수준이 4대보험이건 국민연금이건 그 액수를 결정할테고,
그것은 개인의 임금수준을 다합친 sum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 사업가에 얼마나 유리한가하면 그건간단하게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더욱이 노조와 연계된 직장연금기금조합이 있는거랑 국민연금공단이라는 노사관계에서 제3자에게 노동자의 은퇴후복지라던가 상해나 실업문제는 위탁한것의 차이입니다.
국민연금이나 4대보험은 본디 사측이 해야될 것을 국가가 대행해주고 있는거죠.
물론 작업장에서 산별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서비스업종사자들에게는 국민연금이 유리할수도 있지만, 본디의 국민연금의 취지는 그러한 사람들만을 모아서 따로 서비스하는 겁니다.
반대급부로 국민연금구조에서 가장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은 대기업종사자들이죠. 보다 정확하게는 노조활동이 제한된 대기업종사들이겠군요.
노조활동이 제한된 대기업이라 그럼 딱 S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상 그것은 S사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어떤 국가의 정책인 것입니다.
첫댓글 자영업자도 가입합니다;;; 부모님께 고지서가 날아오고 있죠.
제가 글을 썼단것조차 기억을 못하고있다가 우연히 보게됐네요. 우선 글 전체를 이해했다고 생각되진않지만 최소한 노동소득분배율의 맥락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배분되지 않고 있는 자본이 현 국민연금제도 구조상으로도 기여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왜곡의 본질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얼추 맞게 해석을 한건지 모르겠네요.
다만 한가지 의문이 드는 건 맨 마지막 문구에서 삼성공화국의 정책이라고 꼬집어주신 부분은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삼성이 재계 1위 대기업이 된 시점과 괴리가 있다보니 글쓴분의 자의적인 해석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말꼬투리잡는것 같긴한데 제가 좌우논쟁에서 갈피를 못잡고 방황하는 시점이라 예전에 맹목적으로 좌파입장의 손을들어주던 시절에 비하자면 그쪽 시각에 보다 더 비판적으로 보고자 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변명으로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__ ) 아무튼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제가 이런 글이나마 쓰기엔 너무 지식이 수박겉핡기 수준이란 걸 느끼게 해준 글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이고
1988년엔 삼성물산이 재계 1위 대기업이네요
삼성물산-현대종합상사-대우-한전-포철-현차-삼전-금성(L전)-LG상사-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