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이 '단순한 갈등당사자간 이해관계의 교환이나 협상 차원을 넘
어서 참여와 심의를 특성'으로 한다는 데 '이해관계의 교환이나 협상 차원'은 ADR을 의미하는 건 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ADR은 주로 이익갈등 해결에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맞아요. 강의시간에 여러번 강조했듯이.........
첫댓글 맞아요. 강의시간에 여러번 강조했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