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게보기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 상환을 못 할 때 정책기관이 대신 은행에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액은 2019∼2022년에는 연간 5조 원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단숨에 13조 원대로 증가했고, 작년까지 증가 추세다.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면서 2022년 1조581억 원에서 2024년 6조940억 원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830억 원 규모에서 2024년 2조9584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같은 기간 5076억 원에서 2조4005억 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민들의 자금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채무조정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으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상환 능력 한계에 부닥친 단기 연체자·연체 우려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432명으로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말(12만8754명) 대비 51.8% 늘었다.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작년 말 기준 5만527명으로 2020년 말(7166명)보다 605.1% 급증했다. 1∼3개월 단기 연체자 대상 ‘사전채무조정’ 신청자도 같은 기간 2만2102명에서 3만6921명으로 67%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으로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늘린 11조8000억 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구독 2구독
가계대출 다시 들썩… 2월 5조 늘어 ‘4년만에 최대’
7월부터 전세대출 문턱 높이고, 1억미만 가계대출도 소득 본다
은행 주담대 막히자 2금융권서 ‘영끌’… 작년 가계빚 1927조 ‘최대’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