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채 조사-기소-재판... 한국 현직 대통령, 장기수감 가능성 #전문가의 요약 / 1/19(일) / 니시오카 쇼지 저널리스트/KOREA WAVE 편집장
서울서부지법은 19일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구속 지속을 인정하는 영장(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조사 거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불출석 등을 이유로 전형적인 확신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고 장기간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해 인정받았다.
◇ 이것이 포인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윤 씨를 계속 구속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출처 : 마이니치신문 2025/1/17(금)
윤 씨는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산케이신문 2025/1/18(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영장 이의신청과 구속적부 심리가 모두 기각됐다 출처 : 중앙일보 일본어판 2025/1/18(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지속을 인정하는 영장을 발부했다 출처 : 마이니치신문 2025/1/19(일)
◇ 전문가의 보충·견해
한국 형사절차에서는 체포와 구속의 무게가 다르다. 양측 모두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체포는 일시적인 유치였으며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서울구치소의 "칸막이가 있는 화장실, TV, 매트리스, 이불 등 구비된 대기실"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구속이 되면,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죄수복 차림으로 수용 번호의 플레이트를 든 얼굴 사진이 찍히고, 지문도 채취된다. 미결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옮겨 구치소 규칙을 따르게 된다.
최대 20일 구속되고 기소되면 구속된 채 재판이 진행된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그대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흐름이 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면 즉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가 집에서 조사를 받게 돼 있었다.
이 같은 하늘과 땅의 차이 때문에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함을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는 등 사법부의 판단을 거듭 문제 삼았고 이들이 사법당국에 의해 모조리 퇴짜를 맞았다. 이러한 자세가 이번 구속 영장 심사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