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는 임상적으로 뇌활동이 회복이 불가능하게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상태를 의미한다. 뇌사 진단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급성의 심각한 비가역적 뇌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병력,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검사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뇌사 상태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대사성 질환(저체온증, 저혈압 등)이 없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혼수, 뇌간(숨골, 뇌줄기)에서 기원하는 모든 반사의 소실, 무호흡 증상이 모두 확인될 때 뇌사를 진단할 수 있다.
뇌사를 일으키는 원인 질병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뇌졸중, 간질중첩증, 뇌외상 등에 의해 뇌사가 발생하지만 허혈성 뇌병증 및 뇌부종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질환이 뇌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뇌사 판정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제 16조 2항 관련, 별표 뇌사 판정 기준 1. 6세 이상인 자에 대한 뇌사판정기준 다음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행조건 ①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器質的)인 뇌병변(腦病變)이 있어야 할 것 ②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自發呼吸)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할 것 ③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또는 독극물 등에 의한 중독)이나 대사성(代謝性) 또는 내분비성 장애[간성혼수(肝性昏睡), 요독성혼수(尿毒性昏睡) 또는 저혈당성뇌증(低血糖性腦症)등]의 가능성이 없어야 할 것 ④ 저체온상태[직장온도(直腸溫度)가 섭씨 32도 이하]가 아니어야 할 것 ⑤ 쇼크상태가 아니어야 할 것
2) 판정기준 ①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②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③ 두 눈의 동공이 확대, 고정되어 있을 것 ④ 뇌간반사(腦幹反射)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 다음에 해당하는 반사가 모두 소실된 것을 말한다. - 광반사(光反射: light reflex) - 각막반사(角膜反射: corneal reflex) - 안구두부반사(眼球頭部反射: oculo-cephalic reflex) - 전정안구반사(前庭眼球反射: vestibular-ocular reflex) - 모양체척수반사(毛樣體脊髓反射: cilio-spinal reflex) - 구역반사(嘔逆反射: gag reflex) - 기침반사(cough reflex) ⑤ 자발운동, 제뇌강직(除腦强直), 재피질강직(除皮質强直) 및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⑥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아니하여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 ※ 무호흡 검사: 자발호흡이 소실된 후 자발호흡의 회복가능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로서 그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00% 산소(O₂) 또는 95% 산소(O₂)와 5% 이산화탄소(CO₂)를 10분 동안 인공호흡기로 흡입시킨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100% 산소(O₂) 6ℓ/min를 기관내관을 통하여 공급하면서, 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여 혈액의 이산화탄소분압(PaCO₂)이 50torr 이상으로 상승함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아니하면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하고, 검사가 불충분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혈류검사로 추가 확인하여야 한다. ⑦ 재확인: ① 내지 ⑥에 의한 판정결과를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하여도 그 결과가 동일할 것 ⑧ 뇌파검사: ⑦에 의한 재확인 후 뇌파검사를 실시하여 평탄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될 것 ⑨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에 적합할 것
2. 6세 미만인 소아에 대한 뇌사판정기준 제1호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연령에 따라 재확인 및 뇌파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생후 2월 이상 1세 미만인 소아 제1호 나 항목⑦에 의한 재확인을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고, 제1호 나 항목⑧에 의한 뇌파검사를 재확인전과 후에 각각 실시한다. 나. 1세 이상 6세 미만인 소아 제1호 나 항목⑦에 의한 재확인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한다.
뇌사 상태의 뇌혈류 핵의학 영상: 두개강 내로 혈류가 흐르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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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판정이 내려지면 이는 뇌의 기능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뇌사 환자의 장기를 타인에게 이식할 수 있다. 뇌사는 식물인간 상태와 다르며 식물인간 상태는 드물게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의식을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