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부모님과 등본상, 그리고 실제로도 같이 거주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는사람(월세)집으로 들어가 살고 주소를 이잔하면 세대분리가 되는건가요?
세대분리 요건 중에는 만 30세 이상이라는 것도 있던데...저는 민증상 2월 말이이여서 생일이 지나야지만 만 30세 이상이 충족되는건가요?
주소를 이전해도 만30세 이상이 충족 안되서 세대분리는 안되는건가요?
세대분리랑 주소이전?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무주택 세대주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처음이라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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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윙윙 현재 계신 주소로 세대분리하면 된다는 말이...현재는 부모님과 같은 주소로 되어있는데 그상태에서 세대분리를 하라는 말인가요? 세대분리하려면 주소지가 달라야하는거 아닌가요?
청약을 위해서면 남의집으로 가야해요. 20대인 제 동생도 세대분리 해서 나가있는걸로 아는데 만30세 이상 기준은 잘 모르겠네요ㅜ
■ 30세 미만이 충족해야 할 소득 요건 세대 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소득세법 제4조)이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즉 일용직 급여나 아르바이트 급여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소득을 산정하는 기간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전까지이며 해당 1년 동안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한다.
독립세대로 분리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꼭 이전해야합니다. 실제로 독립해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같다면 이는 세대분리가 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만약에 서류상으로 조건을 충족해서 분리해놓고 실제로 생활은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세대분리 조건에 맞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 하려면 이사 후 전입신고 하시고 30세 미만도 확실한 직장이 있으시면 세대분리 가능해요
@50kg 찾아보니! 부모님과 등본상 같아도 만 30세 이상은 저절로 세대분리?가 되는거 같은데
아무튼 저는 만 30세 미만에 직장인이고 하면 아는사람(월세)로 주소이전하면 주소지도 다르고 하니깐 세대분리가 되는거 아닐까요?ㅠ
센터에서 요즘 같은 주소에서 세대분리 안된다고 했어요 남의집도 행정구역이 달라져야하고 계약서나 뭔가 증빙할 서류가 있어야 해준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ㅜㅜ
요즘 특히 아파트는 같은 호실에 가족분들과 살면 세대분리 안돼요~ 실제로 주소지 다르게 나가면서 전입신고를 하야 세대분리가 됩니다.
제가 따로 집을 전세든 월세든 마련해서 나가는게 아니라 월세든 전세든 살고 있는 사람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무주택 세대주로 요건을 충족할수있을까요?
줌님 사시는 곳이 아파트라면 나이고 직장이고 뭐고 세대분리 같은거 안될거에요 아예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 하셔야해요 사실상 불법이고 위장전입이쥬...
그렇게 되나요? 제가 전세든 월세든 방을 얻어서 따로 사는게 아니라 전세 또는 월세인 사람집에 들어가서 주소이전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실제로도 산다는 가정하에...
@박하사탕 집 주인 있는 집에 들어가 실제로 살면 문제 없어요! 아는 사람이 월세고 전세면 안돼요 집주인 아래로 들어가야해요 줌님이 단독으로
그 아는사람도 월세 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못들어가요 집주인이랑 계약한 계약서가 있어야 세대주가 되는데 그럼 그 집에 세대주가 두명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계약도 안하실거구!
같은 지번주소에서는 가족간 세대분리안돼요 지인집으로 월세로 들어가시는거면 계약서로 증빙하고 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하실거예요..몇년전에는 편법으로 같은주소지에서도 가족끼리 세대분리하고 했는데 이제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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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신다면 서류로 할게 많을까요? 뭐 부동산과 해야할 거라던지...
지인분이 줌님 세대주 하는거 ㅇㅋ 하면 가능해요(지인분이 세대원이 됨)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인분이 확인해주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지역에따라 동사무소에서 연락와서 계약서 요청할 수 있고 이렇게되면 줌님이름으로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전입 후엔 통장이 실제로 사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전화로 끝나기도함)
하나더! 물어보자면 만30세 이상은 다른 요건 없이 거주지만 다르고 세대분리를 하면 그냥 세대분리가 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이럴경우에는 위에 말한거 처럼 지인분 주소로 옮기기만 하면 세대분리가 되긴한다는건지? 세대분리는 됐어도 무주택 새대주일려면 지인집에 세대주로 만들어야하는건지...세대분리라는 말이 무주택 세대주랑은 다른 말이죠?
@박하사탕 무주택 세대주요건을 위한거니까 세대주로 신청하셔야해요~ 빈집이 아니라 이미 세대주가 있는 가구에다가 전입신고 하시는 거니까요
줌님 지인집이 월세계약맺은 세입자 집이라는거죠? 여기에 전입신고를 하시겠다는거구요.. 그러면 그 집 세대원으로 들어가는거지 세대주 아니에요... 한 집에 세대주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한 명이에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집값 과열 심한 지역일수록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 나누는 거 잘 안해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