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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4년 무선(LoRa) 자가망 기반 신규 IoT 서비스 지원사업 모집 공고(대구 ONE 네트워크 구축사업)_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대구 ONE 네트워크 구축사업」
대구시 무선(LoRa) 자가망 기반 신규 IoT 서비스 지원사업 모집공고
「대구 ONE 네트워크 구축사업」대구시 무선(LoRa) 자가망 기반 신규 IoT 서비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구 지역 내 활동 기업 및 이전계획이 있는 관련 기업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12일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
<목 차> 1. 사업개요 2 2. 사업추진체계 4 3. 지원내용 4 4. 신청방법 5 5. 선정 및 평가 6 6. 사업관리 및 성과물 기타사항 8 7. 결과평가 및 지원급 지급 8 8. 추진일정 10 9. 유의사항 및 문의처 10 |
1. 사업개요
지원목적
◦ 대구 ONE 네트워크(자가통신망+사물인터넷(IoT)망+와이파이)를 하나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를 통한 다양한 IoT 서비스 구현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
◦ 중소⋅벤처⋅스타트업의 다양한 실증자원 확보와 실증기회 제공을 통한
IoT 신제품 및 서비스 조기 상용화 지원
※ 실증자원 : 시설·장비, 데이터, 네트워크, 기술인력 등
전담기관 :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內 소재하고 있는 ICT 법인 사업자를 가진 중소/중견기업
◦ 단독 지원 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참여 가능
◦ 공고일 기준 주관기관 본사는 대구광역시 소재
모집공고 및 신청 기간 : ’24년 8월 12일(월) ~ ’24년 8월 23일(금) 17:00까지
※ 접수시간 초과 시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야하며, 명기된 시간까지 ‘제출완료’를 하지 않으면 서류접수 불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사업계획신청 접수유무 확인요망
지원사업 수행 기간 : 최종 선정일로부터 ~ ’24. 11. 30(토). 까지
지원 분야
◦ 대구시 무선(LoRa) 자가통신망 기반 신규 서비스 제안
| 대구시 무선(LoRa)자가망 기반 IoT 서비스 제안 → 대구시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혁신성이 우수한 서비스 제안 |
※ 기존 대구시 자가망 기반 IoT서비스(보안등 및 가로등 관제, 주자정보제공, 상수도 원격 검침) 지원 제외
수요처 : 지원기간 내 실증 계획 및 수요처 제안 가능
※ 수요기반 의향서 및 실증 계획 제출시 선정평가에 가점 적용
※ 대구광역시 내 무선(LoRa) 자가통신망을 활용 가능한 기초 자치단체 및 기관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70백만원 이내(2개 과제 내외)
◦ 지원과제(기업) 수는 총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 심사로 결정
* 사업비 적정성 검토에 따라 지원 기간 및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사용 가능(부가세 및 간접비 산정·지원 불가)
* 최종 결과평가 후 “성공” 과제(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테스트베드 인증
◦ 과제기간 내 무선(LoRa) 자가망 기반 테스트베드 인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사업기간 내 대구시 무선(LoRa) 자가망 기반 테스트베드 인증서 제출 필요 ※ 자가망 기반 IoT 서비스 연동 검증 및 등록을 위한 테스트베드 환경 및 시험 검증에 필요한 기술지원 제공 |
◦ 테스트베드 인증 절차 및 방법 관련 선정 후 안내 예정
지원방법 : 기업별(과제) 지원 한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규 서비스를 제안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액 결정
신청방법 : 전자우편 접수 humancare@iact.or.kr
2. 사업추진체계
3.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개발비용 | · 제품 개발 및 전환 비용(인건비 제외) | 과제당 지원금 최대 70백만원 내외 |
| ·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장비구매 제외) | ||
| · 시작품/시제품 제작 비용 등 | ||
| · 기타 개발에 필요한 비용 | ||
| 솔루션 구축 비용 | · 무선(LoRa) 자가망 기반 IoT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재료비 등 · 실증 환경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 |
| 회계정산 수수료 (필수) | · 사업비 위탁 회계 정산 수수료 - 사업비 기준 위탁정산수수료 표준액에 따라 산정 |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구성(「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민간경상보조 예산 항목」에 맞게 작성 필수), 인건비 지원 제외
* 부가가치세 및 협약 금액 초과시 해당 비용은 기업이 부담
* IoT 서비스 단말기 대구시 자가망 등록 필수
4. 신청방법
◦ 공고 기간 : ’24년 8월 12일(월) ~ ’24년 8월 23일(금)
◦ 접수 기간 : ’24년 8월 12일(월) ~ ’24년 8월 23일(금) 17:00까지
※ 접수시간 초과 시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必, 명기된 시간까지 미제출시 서류접수 불가
◦ 신청 방법 : 전자우편 접수 humancare@iact.or.kr
◦ 제출서류
- 사본에 대해서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순번 | 제출 서류명 | 수량 | 비고 |
| 1 | 대구시 무선(LoRa) 자가망 기반 신규 IoT 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1부 | 지정 양식 사용 |
| 2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붙임1] |
| 3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붙임2] |
| 4 | 참여기관 및 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붙임3] |
| 5 | 확약서 | 1부 | [붙임4] |
| 6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붙임5] |
| 7 | 사업자 등록증 | 1부 | - |
| 8 | 범인등기본등본 | 1부 | - |
| 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부 | - |
| 10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1) | 1부 | 2022년~2023년 |
| 11 | 유사과제 검색결과(NTIS 등) | 1부 | |
| 12 | 회사 또는 제품 소개 브로셔 | 1부 | 희망하는 경우 |
| 13 | 실증서비스 지원 및 대상지 제공 확인서 | 1부 | 희망하는 경우 [붙임6] |
| 14 | 지자체 또는 기초단체 신규 IoT 서비스 수요 의향서 | 1부 | 희망하는 경우 [붙임7] |
| 15 | 기타 추가 증빙 서류 | 1부 | 해당될 경우 |
| 16 | 제출 서류 디지털 파일2) | 1부 |
1)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1년 미만의 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원본 (한글) 파일 제출
모든 기타 서류는 스캔본(*.pdf)으로 제출(압축(*.zip)파일 생성하여 제출 요망)
3) 사업계획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와 붙임서류는 페이지 제한에서 제외).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표기된 민간부담금(현물)은 기업의 사업 수행능력, 과제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인력 보유 여부,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기업 역량 및 의지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활용
※ 제출서류 일부 누락 또는 미비할 경우 서류탈락으로 판단됨
※ 제출서류는 각 파일별로 이름을 기입하여 하나의 압축파일로 접수
예) 주관기관명_과제책임자((주)○○○○_○○○)
5. 선정 및 평가
선정절차
| 모집공고 | | 사전 서류검토 | | 1차 선정평가 (서면평가) | | 2차 현장실사 | | 3차 선정평가 (대면평가) | | 최종 선정과제 확정 | | 선정결과 통보 |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선정방법
| 구 분 | 내 용 |
| 사전 서류검토 | - 지원서류 제출 여부 확인 |
| 1차 선정평가 (서면평가) | - 참여 제한 및 신청기업 신청제한사항 등 조회 - 지원 자격 부합성(대구 지역 소재 및 이전 예정기업) 등 지원제외 대상 여부 및 지원서류 미비 등 검토 |
| 2차 현장실사 | - 주관기업 신청서류 사실관계, 연구시설 및 과제 수행환경, 기술개발 역량 및 사업화 능력 등 점검 |
| 3차 선정평가 (발표평가) | - 평가위원회 개최, PT 발표평가 - 신청서류 및 1차 평가의견을 토대로 적합성 검토 ※ 1차 선정평가 통과자에 한해 발표일 전날까지 PT 발표자료를 제출하며 발표일 당일 발표자료 수정불가 |
| 선정결과 통보 | - 지원여부 심의 결과 통보 - 자금지원 2개사 내외 선정 |
* 현장실사의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1차 선정평가(서면) 기준
◦ 과제 중복성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지원 자격 부합성(대구 지역 소재 및 이전 예정기업) 등 지원제외 대상 여부 및 지원서류 미비 등 검토
2차 현장실사
◦ 주관기업 신청서류 사실관계, 연구시설 및 과제 수행환경, 기술개발 역량 및 사업화 능력 등 현장점검 진행
3차 선정평가(발표) 기준
◦ 지원 대상선정 : 서류검토 통과 기업(과제)을 대상으로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 산학연 전문가 5인 내외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면접 심사 진행
◦ 동일 제품에 대한 복수 과제 신청인 경우 신청과제 전체를 일괄 평가하고, 동일 제품이 아닌 경우 신청과제별로 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과제 중 일부만 선정될 수 있음
◦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70점 미만인 과제를 “지원 제외”로 구분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총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수요처(제안시) : 대구광역시 내 무선(LoRa) 자가통신망을 활용 가능한 기초 자치단체 및 기관
※ 수요처 기반 실증 계획시 실증장소에 대한 관리 및 책임에 대한 법적 권한 소유 필수
※ 수요처 기반 실증 계획시 사업기간 및 사업 종료 후 2개월 실증 유지 필수(사업종료 후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기간 내 실증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개월 실증 유지 이후 수요처 이관까지 진행
※ 수요처 기반 실증 계획시 개발 서비스 현장 실증에 대한 사전 합의(실증 대상지 등)가
있어야 함(실증 서비스지원 및 대상지 제공 확약서 필수 첨부)
평가 항목 및 내용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수행능력(10) | 신청기업의 전문성과 기술력, 발전 가능성(지재권, 보유기술 등) |
| 과제 수행역량 및 준비도(수행계획, 시장조사 등의 구체성) | |
| 기술성(20) | 과제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법 및 전략의 적절성 |
| 제품 개발 기술력(개발경험, 관련기술 보유, 국내외 인증 및 특허 보유 여부 등) | |
| 신청과제 제품의 우월성(가격, 디자인, 기술, 기능, 독창성 등) | |
| 시장성·사업성(40) | 신청과제를 통한 실증 및 상용화 전략의 구체성 |
| 대구시 자가망 기반 신규서비스 제안 계획의 우수성 및 가능성 | |
| 신청과제를 통한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및 가능성 | |
| 수익성 및 시장 창출, 수출증대, 고용 창출 목표의 타당성/우수성 | |
| 지원요건·타당성(20) | 신청 내용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목표 부합성/필요성 |
| 기업의 경영상태 | |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
| 기대효과(10) | 지원으로 인한 파급효과 및 성과 창출 가능성 |
|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
* 평가 항목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0”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탈락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지원과제 성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관리 및 성과물 기타사항
협약 체결
◦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 과제 수행 협약체결
◦ 협약체결 대상 기업들에게 협약체결 안내 및 협약서 전송
◦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협약체결 및 중복 지원 금지 확약
◦ 과제 수행 및 사업비 사용 유의사항 등 안내
중간 점검
◦ 과제 추진 현황 및 협약 이행 사항 중간 점검
◦ 과제 수행 기업 방문을 통한 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 등 점검
◦ 중간점검 결과 추진 상황이 미흡한 기업의 경우 시정 조치
◦ 과제의 성격에 따라 중간점검을 생략할 수 있음
성과물 기타사항
◦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인 결과물에 대해서는 대표사업자/참여사업자, 대구광역시 공동 소유
◦ 선정된 대표사업자/참여사업자는 사업 결과물 공유 및 홍보를 위해 동 사업 관련 언론 보도 및 홍보 시 대구광역시,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원칙으로 함
※ 과제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물(시제품) 1식 제출
7. 결과평가 및 지원금 지급
평가방법
◦ 수행과제 책임자의 과제 결과물 시연 및 결과 발표
◦ 산학연 전문가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면접 평가
평가기준 : 수행계획 대비 실적, 정량적․정성적 결과 달성도, 계획 대비
지원금 사용 적절성 등
◦ 과제 수행 결과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성공”, 70점 미만은 “실패” 판정
◦ 결과평가를 위한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지출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는 선정된 기업별로 별도 안내
지원금 지급
◦ 최종 결과평가 후 “성공” 과제(기업)에 한해 지원금 지급
◦ 최종 결과평가 1주전, 관련 지출 집행 증빙자료 제출 요청
(사업비정산보고서, 내부결제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원가산출명세서,
위탁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등)
지급철차
◦ 협약기업은 과제 수행비용을 기업 자금으로 선지출(계좌이체)
◦ 최종 결과평가 시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및 지출 증빙서류 검토, 내부 기준 충족 여부 검토를 통해 지원금 사용의 적절성 여부 평가
◦ 최종 결과평가(‘성공’ 판정) 후 기업 계좌로 협약된 지원금 입금
*과제 수행 및 사업비 사용 적절성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승인
*신청기업의 지원금 지급 시기는 최종 평가결과 후 성공과제 대상 지원금 지급
이의 신청
◦ 심사결과 및 통보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1회에 한함, 근거자료 제시 필요
◦ 5인 내외의 이의신청 위원단을 구성하여 재심의 및 평가표 작성
8. 추진일정
| 추진 절차 | 내 용 | 추진 일자(안) | ||
| 지원 과제 공모 | 전담기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 24.08.12(월)~08.23(금) | ||
| 신청서 접수 | 지원 신청서 접수 마감 | 24.08.23(금), 17:00 까지 | ||
| 1차 서류검토 | 제출 서류 및 지원 대상 여부 등 확인 선정평가 위원회 개최(1차 서류검토) | 24.08.26(월) | ||
| 2차 현장실사 | 신청서류 사실관계, 연구시설 및 과제 수행환경, 기술개발 역량 및 사업화 능력 등 점검 | 24.08.28(수) | ||
| 3차 발표심사 | 서류검토 통과 기업(과제)을 대상으로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선정평가 위원회 개최 | 24.08.29(목) | ||
| 선정평가 결과통보 | 지원대상 기업 확정 | 24.08.30(금) | ||
| 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협약체결 (협약체결일 ~ 24.11.30) | ‘24년 09월 | ||
| 중간 점검 | 현장점검(진행상황 파악 등) | ‘24년 10월 중 | ||
| 결과 보고 및 최종 결과 평가(발표평가) | 결과보고서, 지출증빙서류 접수, 과제수행 결과평가, 사업비 지출 적정성 평가 | ‘24년 11월 말 ~ 12월 초 | ||
|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 결과 개별 통보 및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의 | ’24년 12월 초 | ||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금 신청 및 지급 | ’24년 12월 중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유의사항 및 문의처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전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검토 후 신청서 제출 바람
◦ 접수된 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중복수혜 여부 등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할 것
◦ 접수현황, 평가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담기관의 규정에 따르며, 공고문 미숙지, 오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수혜기업은 결과보고 이후라도 이력 성과조사를 위해 기업경영 성과(매출, 고용, 투자유치 등)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협약 후 5년간)
◦ 향후 선정 이후 제작 진행 중 계획서 및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선정에 부적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제작이 완료(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해야 함
문 의 처
| 구 분 | 업무 | 담 당 자 | 이메일 | 전 화 |
|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 융합산업기술원 | 사업문의 | 윤성준 수석연구원 | sjyun1226@iact.or.kr | 053-219-1736 |
| 테스트베드 인증 | 김수홍 수석연구원 | ant10368@iact.or.kr | 053-219-1735 |
◦ 양식 등 다운로드
-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iact.or.kr)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8월 12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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