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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상 소방학&소방법규
 
 
 
카페 게시글
수다게시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여사장 추천 0 조회 79 22.11.18 10:0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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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18 10:16

    첫댓글 1항은 담당하고 있는 장소에서 재난이 일어나서 수습을 시작하였을 때 상부에 보고하라는 말이고, 4항은 재난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기관 등이 관련된 책임기관(재난상황을 알지 못하거나 신고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에 통보하여 수습을 하라는 말입니다.

  • 작성자 22.11.18 10:21

    아~ 상하 관계로 구분해서 보는 거군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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