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금도 카드값에 넣고 빌려서 넣고 다 넣은뒤 도저히 안돼서
그때서야 연체를 했답니다.
카드연체하면 큰일나는줄 알았고 연체후에 이 사이트를 알았고
조금씩 배우면서 신불되기만을 기다리며 힘들어했죠.
그게 작년 6월입니다.
아직 신불자로 워크신청도 안한 상태고 이젠 너무나 태연스럽다고 할까...
예전처럼 급하거나 불안하거나 무섭거나 그런게 전혀 없네요.^^
그렇다고 다른분들도 저처럼 오래 개기시라는게 아니라 도움이 될까 해서
유체동산 압류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글씁니다.
작년6월부터 연체하고 9월에 신불자되었는데 이제서야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맨날 날라오는 강제집행 종이를 보고 걱정했었는데 아예 까먹을만 하니 압류가 왔군요.
가구에도 다 붙일줄 알았는데 가전제품에만 딱지를 붙였습니다.
TV,비디오,냉장고,세탁기,전자렌지,컴퓨터,프린터기,이렇게 7품목입니다.
컴이 18인치 LCD모니터라 여기서 조금 가격이 높아서 합 75만원 나왔습니다.
결혼하신분은 배우자가 우선매수하는게 가장 돈 적게 드는 방법이고
재압류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더군요.
경매진행때 먼저 배우자가 참석해서 우선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브로커들끼리 호가경매를 하게 되고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과 배우자가
다시 호가경매를 하는데 3번 이상은 부르지 않는다는군요.
배우자가 낙찰이 되면 그때 배우자배당요구를 신청하면 그자리에서 반을 줍니다.
그럼 100만원에 낙찰되었을시에 되사는 비용은 50만원만 들이면 된다는 얘기죠.
저의 경우는 배우자배당요구를 집행관사무소에 가서 미리 신청해놨었구요.
남편이 참석을 못하고 또 돈도 없고 해서 우선매수를 못했습니다.
브로커들이 7명정도가 와서 마구 마구 부르더니 11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최저가가 75만원인데 110만원이라니...브로커들이 돈독이 올랐나봅니다.
법에 대해 무지한 채무자를 상대로 등쳐먹는 브로커들이 낙찰가에서 50~100만원 정도를
덧붙여서 되파니 절대 사지말라는 글을 본적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행관이 남편몫의 반인 55만원을 제게 주니까 눈이 반짝 반짝 하더군요.
집행관이 돌아가고 낙찰받은 브로커가 200만원에 사라는겁니다.
칼만 안들었지 완전 강도아닙니까.
눈앞에서 110만원에 낙찰되는걸 봤는데 200이라니...
그래서 갖고 가라했죠.그랬더니 재압류 안되게 해준다느니 다시 사려면 돈 더든다느니
하면서 한시간을 넘게 저를 설득하더니 돈이 계속 내려가대요.
결국 150까지 내려갔는데 제가 계속 가져가라고 냉장고 안을 비워야 하니 가져갈때
연락달라고 한술 더 떴죠.
이젠 자기네들이 급한지 더 생각해보라며 그냥 가더라구요.
사흘정도 지나서 생각해봤냐며 전화가 왔길래 또 가져가라했죠.
이젠 130에 주겠다고 일단 50을 주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달라는겁니다.
그러고 또 몇일이 지났는데 정말 급했는지 이젠 사장이 직접 왔더군요.
낙찰받은 110에 주겠다 해서 돈이 없다고 했더니 그럼 지금 50을 주고
나머지 60을 석달간 20만원씩 나눠서 주고 형편 안되면 더 오래 걸려도 된다면서
사실 살림 이거 가져가도 돈안되니 서로 좋게 해결보자 하더군요.
자기네들은 법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고 연결된 법무사도 있어서
가처분신청도 11만원에 해줄거라며 돈이 다 해결되는날 가처분신청을 도와주겠다 하더라구요.
가처분신청 하기전에 혹시 재압류가 들어와도 아직은 낙찰받은 자기네 물건이니
압류못들어오게 막아주겠다 하더군요.
그사람들 하는 말 솔직히 신뢰는 안가지만 ...돈을 생각해보니 다시 사려해도 그정도는 나오겠더라구요.중고로 산다는 계산해봐도 가전제품에 50정도 잡아야하고
나머지 60은 컴퓨터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마찬가지다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했죠.
중고품 샀다가 괜히 수리비 계속 나오면 그것도 골치잖아요.특히 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체동산 압류되시면 배우자분이 우선매수와 배당신청을 꼭 하시고
미혼이신분은 가져가라고 끝까지 개기세요.
그사람들 웃돈 받고 팔려고 낙찰받은거지 절대 안가져갑니다.
가져가봐야 낙찰받은 금액을 건질래야 건질 재간이 없거든요.
저처럼 그사람들이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돈도 나눠서 줘도 되구요.^^
그리고 재압류를 방지하는 방법은 배우자가 우선매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처분신청이 되어서 재압류가 안되구요.
우선매수를 못한 분이나 미혼인 분들은 가처분신청을 하시면 재압류가 안됩니다.
가처분신청하나에도 거품이 많아서 법무사비용에 뭐에 해서 50만원정도를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가격비교해서 신청하세요.
채무자분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첫댓글 님같은 경험 모두에게 힘을 주네요...(님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감사합니다... 모두들 힘냅시다...
유체동산의 경우 미혼이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가전제품을 부모님 카드로 구입한 거라 제 재산이 아닌걸 증명할 수 있어 전 좀 편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추시미말로는 그래도 제방하나는 압류할 거라대요. 달랑 방하나 압류하는 경우도 있나요?
강아지님 하라고 하세요. 정신이 약간 가지 않고서는 하기 힘들지요^^* 님의 방에다는 옷가지 몇벌,이불,책 두어권,쓰레기통,,,,,ㅎㅎㅎ 빨리와서 압류 하라고 하세요.
강아지2님 그런 경우 가능하지만 거의 안합니다... 제 친구 경우 한다고 했는데 안나오더라구요... 물론 법적으론 가능하죠... 하지만 계네들 절대 안합니다.. 상대방 압박의 수단으로 하는데 돈때문에 압류아닙니다.. 제방에만 하세요하면 절대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