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최원영 기자)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알란야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황의조의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황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트리겠다고 황씨를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말했다.
또한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 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한 점,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억장이 무너진다. 유포자가 징역 3년형을 받았으니 피해자가 덜 불안해지나"라며 "대한민국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