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5- 4 호
2005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 30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구 분 |
직 렬 |
직 급 |
선 발 예 정 인 원 |
계 |
일 반 인 |
장 애 인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 |
9 급 |
37명 |
35명 |
2명 |
사 서 |
9 급 |
5명 |
5명 |
|
제한경쟁 특 별 임용시험 |
토 목 |
9 급 |
1명 |
1명 |
|
기 계 |
9 급 |
1명 |
1명 |
|
전 기 |
9 급 |
1명 |
1명 |
|
계 |
45명 |
43명 |
2명 |
2.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구분 |
직 렬 |
시험과목 |
배점 |
1차시험 |
2차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
교육학개론,행정법총론 |
각 과목당 100점만점 |
사 서 |
국어, 영어, 한국사 |
자료조직개론,정보봉사개론 |
제한경쟁 특 별 임용시험 |
토 목 |
물리 |
응용역학개론,측량 |
기 계 |
물리 |
기계일반,기계설계 |
전 기 |
물리 |
전기이론,전기기기 |
3.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5지 선택형 필기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나.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공개경쟁임용시험 :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이상 28세까지 (해당생년월일 1976년 1월 1일 ∼ 1987년 12월 31일)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이상 40세까지 (해당생년월일 1964년 1월 1일 ∼ 1987년 12월 31일)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이나 경력에 제한없음 라.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마.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시각,청각,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는 자 (원서접수시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에도 응시할 수 있음 바.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직 렬 |
자 격 증 종 류 |
비 고 |
사 서 |
준사서 이상 |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
토 목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이상 |
기 계 |
일반기계 기사 및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산업기사이상 |
전 기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이상 |
5. 시험 시행 일시 및 장소
구 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제1,2차시험) |
2005. 5.22(일) (교육행정,사서 : 10:00∼11:40) (토목,기계,전기직 : 10:00∼11:00) |
2005. 5.13(금) 공고 |
2005. 6. 1(수) |
면접시험 (제3차시험) |
2005. 6. 8(수)(10:00∼ ) |
강원도교육청 |
2005. 6.15(수) |
※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인사란에 게재하며 합격자 개인 에게는 통지하지 않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5. 4. 25(월) ∼ 4. 29(금)(09:00∼18:00) 나. 장 소 - 교부 및 접수 : 시·군 지역교육청(지원과 서무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를 붙여 동봉하여야 함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접수 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시기 바람
7.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강원도교육청 수입증지 첨부(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에서 납부) 라.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 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광주민주유공자증",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상자증서"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관련증빙자료는 필기시험 합격 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과락에 관계 없음)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확인후 증명서 제출 나.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중 필기 시험에서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다음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위 가,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9.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득점이 -3점 이상인 해당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을 추가 합격 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을 탈락시키는 것은 아님
10. 응시자유의사항 가.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또는 본인확인 증명가능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을 지참, 시험당일 09:2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나. 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함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또는 OMR용 응시원서와 답안지를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응시원서 첨부사진과 동일원판)1매를 지참하고 필기시험일 전일까지는 강원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시험당일에는 09:20분까지 시험관리본부(필기시험장)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함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www.kwe.go.kr) 시험/인사란을 통하여 알 수 있음 나.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33-258-5231∼5) 및 시·군 지역교육청 지원과 서무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첫댓글 교육행정 37명;;
여긴 무지 적게 뽑네..
클나따,, 1년이나 기다린 건데,,일케 쫌 뽑다니,,ㅠㅠㅠㅠㅠㅠㅠㅠ
젠장할.....-0-;;; 이것만 기다렸건만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이면 이미 주소가 강원도로 되어있어야 하는건가요? 본적은 안돼나요? ㅠㅠ 교육행정은 원래.. 주소지로만 인건가요.. 흑흑..
강원도교행은 일년에 한번뽑나요? 작년엔 7월에 뽑았는데 넘 빨리 뽑네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거시험장소가 강릉도 될 수 있나요.. 교육행 처음 보는 거라서...잘 몰라서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