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
(㈜페이히어)
[ 기존 지정내용 ] ('20.11월 지정, ‘22.11월 지정기간 연장)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시 사업장 방문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나,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 가맹점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의 GPS 정보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영업여부를 검증하는 방법 등
[ 규제개선 요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 확인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금융위는 비대면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여 소상공인의 사업개시 지연을 방지하는 등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 특례 없이도 동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대한 법령정비를 착수할 예정이며,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 가능